사고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음주 수치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음주 수치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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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음주 수치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뒤 곧바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신 다음에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사고 나고 나서 마신 거니까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마신 상태였다”, “측정 전에 마신 거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면, 조사 시점 수치에서 사고 후 마신 술만 골라내는 계산이 진행될 뿐 사고 당시 음주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 사안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역산 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그 역산이 아무렇게나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음주량·체중·시각 같은 전제사실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왜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 않는지, 위드마크 공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의심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 후 마신 술도 음주 수치 산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측정 전이니 상관없다’는 생각과 달리, 사고 당시 수치는 별도로 추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경찰이 실제로 측정하는 수치는 운전 당시가 아니라 조사에 응한 시점의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쓰이는 것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입니다.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계산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상승기)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일정 비율로 감소(하강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이 있으면, 조사 시점 수치에는 사고 전 음주분과 사고 후 음주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고 후 음주량을 별도로 확인해 이를 제외한 뒤, 사고 전 음주분만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마신 술이라 해도, 조사 시점 수치에서 그 부분을 걸러내는 계산이 이뤄질 뿐 운전 당시 수치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해도, 그 계산 결과를 유죄 인정자료로 씁니다.

실제로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 소주 한 병과 음료를 섞어 마셨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수치가 사고 후 마신 술 때문이라며 다퉜습니다.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다만 이 사건은 그렇게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0.03%)에 못 미치는 0.028%로 나와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즉 사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유죄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시각, 음주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 음주량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싸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사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법원이 산정한 역산 결과가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도 아무 숫자나 넣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량·체중·음주 시각 같은 전제사실이 엄격히 증명돼야 계산 결과가 인정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마신 술의 종류와 도수, 양, 체중, 성별, 음주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 같은 전제사실이 명확히 확정돼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05도3298)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수치를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산에 쓰이는 감소치 자체가 개인차·통계 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 상황에서는 사고 전 음주와 사고 후 음주, 두 번의 음주를 각각 구분해 양과 시각을 특정해야 하므로 증명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때 실제로 다툼의 핵심이 되는 자료는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편의점·주점의 CCTV, 결제내역, 그리고 사고 신고 시각입니다.

전제사실이 흔들리면 위드마크 역산 결과도 흔들리므로, 시각과 수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4. 산정된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역산된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가 벌금·징역 형량을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 구간표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역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이때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위나 구호조치 여부는 도주·뺑소니 관련 별도 혐의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로, 이 글에서 다루는 수치 산정 쟁점과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정황이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면, 단순한 사후 음주가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5. 의심 상황이라면 이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확보한 시간·수량 기록이 역산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가 문제되는 사건은 통상 ①사고 신고와 경찰 출동(관할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현장 조사 및 음주측정 → ③혈중알코올농도 감정과 위드마크 역산 검토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역산 결과가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감정 절차에서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을 신고 접수증·통화기록·문자 등으로 정확히 특정합니다.

  2. 사고 후 마신 술의 종류·양·구입 또는 음용 시각을 뒷받침할 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3. 사고 전 음주 여부와 관련한 동선,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수치 산정 다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역산 계산의 전제사실 하나하나를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고 직후에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이후 불안한 마음에 무심코 술을 마신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흐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관건은 사고와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각과 수량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 전후 정황과 위드마크 역산 결과를 다투는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측정 수치라도 전제사실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고 이후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되고, 역산 결과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역산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음주량·체중·성별을 토대로 상승기·하강기의 시간당 감소치를 반영해 계산하며, 전제사실이 불확실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Q. 사고 후 술을 마신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측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으로 보이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문제까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역산된 수치가 근소하게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더욱 신중히 판단하라고 밝히고 있어, 전제사실을 얼마나 엄격히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사고 현장을 벗어나 술을 마시면 도주 혐의도 함께 문제되나요?

A. 사고 후 조치를 다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수치 산정 쟁점과는 구분되는 판단으로 각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조사 초기, 특히 음주측정 전후 진술을 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확보되는 자료가 역산 결과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Q.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시각·수량을 둘러싼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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