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파트·상가 주차장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촘촘히 설치되면서,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는 이른바 물피도주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살짝 스친 정도라 큰 문제는 없겠지”, “나중에 마주치면 사과하고 수리비 물어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리를 떠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나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긁힌 줄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그대로 떠난 물피도주가 어떤 근거로, 어느 수위까지 처벌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물건만 손괴된 사고도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친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지만,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도 문언상 조치의무 발생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면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고의무이고, 제1항이 정한 인적사항 제공의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이라는 기본 조치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도 인적사항 미제공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도로 위 다른 차량·시설을 손괴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 인적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즉 형량 구간이 낮아질 뿐,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대법원은 신고의무 성립 여부를 사안별로 엄격히 따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바도 있어(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99 판결), 신고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는 별개 쟁점으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실수로 그랬어도 조치의무 위반 자체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법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로 남의 차를 긁은 것 자체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의무는 사고 발생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접촉 자체는 실수였더라도, 그 이후 정차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행위는 조치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른 차량을 고의로 긁거나 훼손했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별도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어,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 여부와 별개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가 나뉩니다
범칙금으로 종결되는지, 벌금·구류·과료의 형사처벌로 가는지는 처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물피도주가 적발되면 실무상 두 갈래로 처리됩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 통고처분(승용차 기준 12만원, 벌점 15점)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형사 고소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구하는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지만,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약식기소·정식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는 보존기간이 짧게는 1~2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수습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지, 자진 신고했는지, 수리비를 신속히 배상했는지는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통고처분 여부와 양형에서는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신고부터 처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CCTV·블랙박스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물피도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접수 → ②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차량번호 조회 → ③운전자 특정 시 출석 요구 및 조사 → ④사안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약식기소·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든, 피해를 입은 차주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과 차량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본인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우선 백업해 둡니다.
주변 CCTV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사무소·경찰에 영상 열람이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손괴 정도와 수리비 견적을 정리해, 형사처벌 수위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정식 형사절차까지 갈 사안인지를 초기에 가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물피도주는 사고 순간에는 “이 정도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 쉬워, 정작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손괴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손상 부위 사진과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부터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가해자를 특정할 유일한 단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의 아니게 그냥 자리를 떠났다가 도주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 당시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후 자진 신고나 배상 노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정식 형사처벌로 갈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물피도주로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도주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살짝 스친 정도인데도 처벌되나요?
A. 손괴 정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손괴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Q.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접촉 시 느껴지는 충격이나 손상 부위·정도 등 정황상 인지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고,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Q.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목격자 진술, 도색·부품 잔존물 등 다른 증거로도 운전자가 특정될 수 있어 영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나중에 연락해서 수리비를 물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완성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배상과 합의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종결되거나, 정식 형사절차로 가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보험 처리나 합의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날 사안인지, 정식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사안인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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