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간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는데 위드마크 적용되나요
집에 간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는데 위드마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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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집에 간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는데 위드마크 적용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사고나 단속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고 안심했다가, 다음 날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나 인근 CCTV·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량 번호가 특정되면서, 현장 단속이 없었는데도 뒤늦게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술도 다 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로 그때 수치를 증명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음 날 찾아온 경찰 앞에서 호흡을 측정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거나 처벌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이 정도면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곧바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운전 직후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정에는 엄격한 전제조건이 따르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음 날 자택 방문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음 날 자택을 찾아온 경찰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증명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목격자 신고, 사고 상대방의 진술, 인근 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차량과 운전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특정해 출석요구를 하거나 자택을 방문합니다. 이 시점은 대개 실제 운전 시각으로부터 수 시간에서 반나절 이상 지난 뒤입니다.

이때 호흡을 측정해 수치가 남아 있다면 그 수치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고, 이미 알코올이 대부분 분해돼 수치가 낮게 나오거나 처벌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수사기관은 진술과 정황자료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려 시도합니다.

자택 방문에 반드시 임의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로 채혈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출석요구서 재발송이나 체포영장 청구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채혈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다음 날 방문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거나 채혈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과 정황을 통한 역산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시각 등 전제사실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섭취량, 음주 시작·종료 시각, 체중 같은 개별 사실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추정치 자체가 흔들립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과 성별에 따른 체내 분포계수,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차,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을 대입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에 들어가는 값 하나하나가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즉 “대략 소주 한 병쯤 마셨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이 전제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과 평소 주량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섭취량·시각·체중 같은 전제사실 중 하나라도 막연하게 남아 있다면, 위드마크 역산 자체가 증거로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3. 알코올이 흡수되는 중인지 분해되는 중인지에 따라 역산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어야 위드마크 역산이 허용되고, 상승기라면 애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직후부터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끝나는 시점(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무렵)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서서히 낮아집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과거 시점의 수치를 역산하려면, 측정 시점이 하강기에 있어야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시각과 운전(또는 측정) 시각의 시간 간격만으로는 그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 역산 결과만으로 처벌기준 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분해율(시간당 감소치)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분해율은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마다 편차가 커서 대략 시간당 0.008퍼센트에서 0.03퍼센트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수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역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 분해율을 적용해 산출된 수치라면 증명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평균치나 높은 분해율을 적용한 계산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다음 날 방문이 대개 하강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역산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승기 가능성과 분해율의 적정성은 별도로 다퉈볼 지점입니다.


4. 역산된 수치라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간 하나 차이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릴 수 있어, 전제 수치의 오차가 곧 형량의 오차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을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된 수치라 하더라도 이 구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결과가 0.08퍼센트를 살짝 넘는지 아래인지에 따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간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중 1~2킬로그램, 음주 종료 시각 10분 같은 사소해 보이는 전제사실 오차가 구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자택 방문 당시 측정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히려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날 방문은 현행범 체포 상황과 다르므로, 측정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정당한 이유, 요구의 방식과 시점 등)는 사건마다 별도로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5. 진술 확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택 방문 시점의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다음 날 자택 방문형 사건은 대체로 ①목격자·CCTV 등으로 차량 소유자가 특정된 뒤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요구 또는 자택 방문 → ②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진술 청취 및 필요시 측정 → ③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는 것이 본인 진술입니다. “그때 소주 몇 잔 마셨다”, “몇 시쯤 마시고 몇 시쯤 운전했다”는 식의 초기 진술이 이후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사실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의 대응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택 방문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자세한 진술부터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마신 술의 종류·양을 카드결제 내역, 매장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2. 운전 시각과 자택 방문(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해, 그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따져봅니다.

  3. 경찰이 제시하는 역산 수치가 있다면 그 계산에 적용된 분해율과 체중 등 전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사실을 다투는 전략을 세운다면, 처벌 구간 자체를 낮추거나 무죄를 다퉈볼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음 날 자택 방문 사건은 “이미 집에 왔으니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상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버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 증거가 부족한 채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목격자와 CCTV, 블랙박스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뒤늦은 수사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날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된 운전자 입장에서도 “집에 가서 잤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전제사실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현장 단속이 이뤄진 사건은 물론, 다음 날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사건까지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전제사실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제사실을 다퉈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날 방문한 경찰 앞에서 측정했는데 수치가 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0이라도 진술과 목격자 자료 등으로 음주량·시각이 특정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사실의 증명이 엄격해야 하므로, 다툴 여지도 그만큼 큽니다.

Q. 자택 방문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현행범 체포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동행에 응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불응이 이어지면 출석요구서 재발송이나 체포영장 청구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무조건 거부보다는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이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영장 없이 이뤄진 채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어, 동의 여부와 영장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드마크 역산 수치가 처벌기준을 살짝 넘는 정도인데,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분해율은 시간당 0.008퍼센트에서 0.03퍼센트 사이에서 편차가 크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소 분해율 적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수치를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또는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대법원은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데, 다음 날 방문에서도 해당되나요?

A. 측정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범 상황과 달리 다음 날 방문은 요구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거부죄 성립 여부를 사건마다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량·시각에 대한 초기 진술이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사실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진술 이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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