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이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다”, “살짝 부딪힌 정도라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인적사항만 주고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도주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해도 신체 기능에 손상이 있는 이상 도주치상의 상해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순 사고후미조치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를 냈다면 구호조치는 사상 여부와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결과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즉시 정차와 구호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자신에게 있는지, 오히려 상대방 과실이 더 큰지와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라면 누구나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니 그냥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치의무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그대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2.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상 인식·조치 불이행·현장 이탈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에 그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주”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운전자가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즉 사고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 상대방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나중에 “다친 줄 몰랐다”, “곧 돌아올 생각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도주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도주로 인정됩니다.
3.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가 경미해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실제 상해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경미한 상해도 폭넓게 상해로 인정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구호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도” 가중처벌되는지를 묻는다면, 정확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형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결과 없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상해”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즉 타박상이나 경추염좌처럼 진단서상 경미하게 기재되는 상해라도,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대부분 도주치상의 “상해”로 인정됩니다. “살짝 부딪힌 정도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판단은 실제 처벌 여부에서는 거의 방어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면, 도주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가중처벌되지는 않지만, 경미해 보이는 상해도 대부분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피해 결과와 유기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단순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유기 후 도주는 적용 법조와 형량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채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반면 사람이 다쳤는데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2항이 적용되어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상자를 인도 밖으로 옮겨 놓고 떠나는 행위처럼, 구호 의사 없이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게 한 사정이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초에 도주 없이 조치의무만 이행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상당 부분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치의무 이행 여부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는 셈입니다.
5. 뺑소니 사건은 신고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되며,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인지 단계부터 블랙박스·CCTV·행적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②사고운전자·피해자 조사, 블랙박스와 인근 CCTV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해가 특가법 적용 구간에 해당하고 도주 정황이 뚜렷하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합니다.
사고 직후 본인이 취한 행동, 즉 정차 여부·인적사항 제공 여부·112 또는 119 신고 여부·상대방 상태 확인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진단서와 소견서 내용을 확인해,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도주의 고의 유무와 상해 정도를 함께 다투며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정작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낸 쪽 입장에서는 사소한 접촉사고로 여기고 그냥 지나쳤다가 뒤늦게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고 당시 상황과 인식 여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 직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블랙박스·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도주치상 여부를 다툴 근거가 마련됩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운전자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고 직후의 판단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직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나중에 도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무관하게 사상 사실을 인식했다면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떠났다면 이후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며 신고할 경우 도주치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가 되나요?
A.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객관적 정황상 인정된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충격의 정도나 차량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물건만 손괴되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가중처벌되나요?
A.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됐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해가 아주 경미한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굳이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가 아닌 이상, 경미한 상해라도 신체 기능에 손상이 있으면 도주치상의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도주치상에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특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A. 별개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며, 도주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상해에 그친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규정돼 있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사망 사건이나 유기 후 도주 사건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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