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형량과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음주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형량과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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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형량과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죄가 함께 적용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에는 “사고 직후 바로 신고했고 유족에게도 사과했으니 구속까지는 안 될 것”이라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정도라 위험운전치사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사건을 낙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신고·사과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의 성립 요건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아니라 실제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리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법정형과 구속 판단 모두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사망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형량은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구속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라고 해서 곧바로 위험운전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성립 판단의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은 이를 ‘위험운전치사’로 별도로 규정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별도로 요구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 시기·정도를 조절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운전할 우려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고 결과가 사망일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요건을 상해 사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고 직전 주행 궤적이 비정상적이었는지, 급제동이나 반응이 늦었는지, 블랙박스·사고재현감정 결과가 음주로 인한 조작 능력 저하를 뒷받침하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이런 정황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사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사고에서는 성립을 인정받는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조차 원칙적으로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사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이미 징역 3년이므로, 작량감경 등 별도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위험운전치사죄와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정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는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즉 위험운전치사죄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이 더해질 수 있고, 무면허 상태였거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죄까지 경합가중되어 선고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수치가 아니라 사고 직전 운전 행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밑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치가 애매한 사건에서도 사고 직전의 운전 행태, 진술,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발음이 다소 부정확했더라도 보행 상태에 비틀거림이 없었고,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이는 사망사고라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사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사고재현감정 결과, 사고 직전 주행 궤적, 진술 조서 등을 통해 실제 조작 능력 저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이런 정황들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상해 사건보다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다툼은 사고 직전 운전 행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갈립니다.


4. 형량 구간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무겁지만, 실제 선고형은 사고 경위와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권고적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은 위험운전치사를 기본영역 징역 2년~5년으로 두고, 감경 요소가 많으면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까지, 다수 피해자·도주·음주측정거부 등 가중요소가 겹치면 가중영역 징역 4년~8년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는 실무상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는 법정형 하한이 이미 징역 3년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까지 함께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고를 낸 경우, 재범 가중과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같은 위험운전치사라도 선고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사고 직후 체포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 조사 및 음주측정, 필요 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 집행 → ②피의자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③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이후 정식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를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사는 법정형 하한이 이미 징역 3년이라는 점 자체가 도주 염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사고 후 조치 미흡, 음주측정 거부, 도주 시도 등이 겹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현장에 남아 있었는지, 유족과의 접촉 및 합의 진행 상황,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인지, 초범인지 여부는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실무상 다른 음주운전 사건보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실질심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주측정 결과지와 채혈 여부, 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을 확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을 점검합니다.

  2.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재현감정 자료를 통해 사고 직전 주행 궤적과 반응 시점을 정리합니다.

  3. 유족과의 연락 경위, 손해배상·형사공탁 진행 상황을 기록해 합의 및 처벌불원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 전 단계부터 성립 요건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 사망사고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와 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짧은 시간 안에 몰아치듯 진행되다 보니, 정작 성립 요건을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사고 직전 운전 행태와 조작 능력 저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직업의 안정성, 유족과의 접촉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유족 입장에서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두르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음주 사망사고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유족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이후 구속 여부와 최종 선고형까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정도인데도 위험운전치사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수치가 높지 않아도 사고 직전 운전 행태에 따라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위험운전치사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 하한이 이미 징역 3년이라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고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등 감경 요소가 충분히 갖춰지면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위험운전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구속 여부와 양형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증거인멸·도주 염려를 개별적으로 심사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발부율이 높은 편이지만, 사전 준비에 따라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도 같이 처벌받나요?

A. 그렇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고,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 관계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뺑소니(도주치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위험운전치사는 음주·약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가 핵심 요건이고, 도주치사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체포 직후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언제가 좋나요?

A. 체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자료가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구속 여부가 갈리기 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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