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입김만 살짝 불어넣고 버티거나, 아예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술을 마셨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숫자가 안 나왔으니 무죄 아니냐”, “채혈까지 시간을 끌면 알코올이 빠지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측정을 피하려다 오히려 사건을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식으로 입건되고 나면, 이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범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형식적으로 입만 대고 실제로는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가 없어도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형량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몰라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응할 의무를 어기고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은 이를 실제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항)과는 별도로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독립된 범죄로 처벌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애초에 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뿐, 무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경찰이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음주감지기 반응 하나만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외관·언행·보행 상태·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바꿔 말하면, 사고 경위·냄새·발음·보행 상태 등 정황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했다면, “숫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음주운전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2. 입만 대고 숨을 안 불어넣어도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했을 뿐 수치가 나오지 않게 했다면 실질적 거부와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측정기에 입은 댔으니 거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수치가 산출되는 구조여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실무에서는 경찰이 최초 요구 이후 불이익을 고지하며 반복해서 측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매번 숨을 짧게 끊어 불거나 입을 떼는 식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게 했다면, 이는 “측정에 응했지만 수치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측정기에 입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치가 나올 정도로 실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채혈을 요구하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과 다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경찰이 먼저 채혈 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일단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채혈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호흡측정 결과가 이미 나온 뒤 그 수치에 불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처음부터 호흡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즉 운전자가 먼저 “호흡측정기를 믿을 수 없으니 채혈로 측정해 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먼저 채혈 방법을 알려주고 선택하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채혈로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측정거부로 처리될 뿐입니다.
“채혈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호흡측정에 불응하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의 불응 자체가 이미 거부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측정을 거부하면 법정형은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경우와 같아집니다
측정거부죄의 하한과 상한은 각각 저농도 구간보다 높고 최고 농도 구간과 같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수치 구간별로 형량을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한은 가장 낮은 음주 구간(0.03~0.08%)보다 무겁고, 상한은 가장 만취한 구간(0.2% 이상)과 같습니다.
즉 “수치가 없으니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예상과 반대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측정거부는 사실상 최고 만취 구간과 같은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고를 동반했거나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면 양형은 더 무거워질 수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뒤늦게라도 측정에 응한 경위, 반성 정도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수사와 재판까지, 측정거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측정 요구·거부 상황이 반복되며 불이익 고지가 이뤄지고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및 입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낮지 않다 보니,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불이익 고지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기억을 정리합니다.
측정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로 제시된 정황(음주 감지, 냄새, 언행, 사고 경위 등)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운전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사안인지, 측정 거부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당장은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측정을 거부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정황만으로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측정에 응했지만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에서도, 채혈 재측정 요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측정거부로 입건된 분들과, 측정 결과 자체를 다투는 분들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호흡측정은 거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A.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감지기 반응 외에 외관·언행·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정황이 뒷받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사고 없이 그냥 검문에서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됩니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운전 중 음주 상태가 확인됐는지와 무관하게, 측정에 응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Q. 입은 댔지만 숨을 약하게 불어서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거부로 보나요?
A. 반복된 요구에도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입을 댔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채혈로 측정해 달라고 먼저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부터 호흡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을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라면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채혈로 넘어가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구 없이 그냥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측정거부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낮지 않아, 사고 동반 여부나 협조 태도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이나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측정거부 사건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초기 진술과 정리한 정황 자료가 상당한 이유 판단과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실제 음주운전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불응 자체만으로 면허 관련 불이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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