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P2P 대출 중개, 원금보장 약정하면 처벌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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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P2P 대출 중개, 원금보장 약정하면 처벌이 더 커진다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구조로 대출을 중개하다가, 뒤늦게 이 영업 자체에 별도의 등록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흔히 P2P 대출이라 불리는 이 사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위 자체가 금지되는 규제 업종입니다. 문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몇 건이든 대출을 중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실제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어떤 사정이 형량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대표자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없이 하면 안 되는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연계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뜻합니다. 단순히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업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이 실제로 특정 차입건에 연계되어 흐르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대출 중개와 구별됩니다.

등록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 업이 다루는 자금의 성격에 있습니다. 온투법 제5조는 등록 신청자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것, 적절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등록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과 전산설비 요건은 투자자 자금과 회사 고유재산을 분리 관리할 수 있는지,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한다는 것은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끌어모은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온투법은 이를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투자자 자금이 특정 차입건에 실제로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 광고·소개와 다르고, 그래서 등록 없는 영업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 "중개"인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자신의 행위가 정말 온투법상 영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인 몇 명을 연결해 준 정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단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사실상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인 자금을 특정 차입자에게 배분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나 이자 차익을 수취하는 구조를 갖췄다면 단 한 번의 거래라도 온투법상 영업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받는 단순한 금전 대여, 혹은 이미 존재하는 대출 상품을 소개만 하고 자금 흐름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광고는 온투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나 일반 계약법 영역에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복·계속성 — 한 번의 우연한 거래인지,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 자금 관여도 — 투자자의 돈이 실제로 특정 차입건에 배분·정산되는 구조를 운영자가 직접 관리했는지.

  • 대가 수취 — 중개수수료나 이자 차익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는지.

  • 불특정 다수 모집 — 광고·홍보를 통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았는지.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 2%대 수익, 소액부터 참여 가능"이라는 글을 올려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특정 사업자에게 빌려준 뒤 매달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했다면, 참여 인원이 열 명 안팎이라도 이미 온투법상 영업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친척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라면, 반복성과 불특정 다수 모집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 온투법이 아니라 민사상 소비대차나 이자제한법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등록 영업이 받는 처벌 수위 — 온투법 제55조

온투법 제55조 제1항은 제4조를 위반해 등록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형벌 중 무엇이 선택되는지, 그리고 벌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 규모, 즉 모집한 투자금 총액과 피해자 수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소액을 소수 투자자에게서 단기간 모집한 경우와,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끌어모은 경우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여기에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나 경고를 받고도 영업을 계속했는지,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지, 초범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등록 절차를 놓친 경우와, 등록 요건(자기자본 5억원 등)을 갖추지 못해 애초에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한 경우는 죄질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투법 제55조 제1항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이므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모집 규모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이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온투법 제55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량을 가르는 것은 모집액·피해자 수·인지 후 영업 지속 여부다.

원금보장 약정을 곁들이면 처벌이 더 커진다 — 유사수신행위와의 경합

미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크게 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은 보장한다", "매월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다면, 온투법 위반과는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문제가 더해집니다. 이 법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투법상 정상적인 P2P 연계대출 구조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할 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 자체가 온투법이 예정한 구조를 벗어난 것이고,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표지에 해당합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각 죄가 보호하는 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 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온투법 위반 하나만 있을 때보다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투자설명 과정에서 구두로 확정 수익을 약속하거나 손실이 나면 회사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안내한 정황이 있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했다면 —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개인 책임

P2P 플랫폼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운영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조 등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미등록 영업의 실제 실행자였던 대표자 개인은 징역형까지 포함한 처벌을, 법인은 별도로 벌금형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영업 자체가 대표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에서 이 면책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실무진이나 영업사원이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죄책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미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등록 없이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되거나 고발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금융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미루며 영업을 계속하는 P2P 업체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사기나 횡령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별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모집 금액과 투자자 수, 원금보장 약정 여부를 뒷받침하는 광고물·상담 녹취·계약서 등이 확보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투법 위반만 단독으로 문제 되는 사건과, 여기에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얽힌 사건은 수사 강도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 미등록 영업이라면 벌금형 구약식 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고소해 피해금 규모가 커지고 원금보장 정황까지 확인되면 정식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영업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지금 해야 할 대응

현재 등록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규 투자자 모집과 대출 연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영업 중단 시점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시에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식 등록 절차 착수를, 그렇지 않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온투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모집 경위, 투자자 설명 내용, 원금보장 관련 언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스스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안내나 계약 문구를 사후에 손대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온투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 여부부터 가려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카페나 단체채팅방을 통해 몇 명에게만 대출을 연결해 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횟수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특정 차입건에 배분·정산하는 구조를 갖췄다면,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온투법상 미등록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지인 사이의 개인적 금전 대여에 그친다면 온투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Q.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온투법상 등록의 효력은 금융위원회의 등록 결정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등록 영업 금지 규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수형인명부 등재 등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해 취업 제한이나 자격 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가 많아,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만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서면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투자설명 과정에서 구두로 확정 수익이나 원금 회수를 약속했다는 정황이 상담 녹취나 문자메시지, 투자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니라 영업 담당 직원이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온투법 위반의 실행행위자로 평가되면 직책과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한 것에 불과한지, 영업 구조 설계나 원금보장 약정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지금이라도 등록을 완료하면 그동안의 미등록 영업 책임이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은 장래를 향한 적법화일 뿐, 이미 등록 없이 이루어진 과거의 영업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신속히 영업을 중단하고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심사를 거치도록 설계된 규제 업종이고, 이를 건너뛴 영업은 그 자체로 온투법 제55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정까지 더해지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법인으로 운영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관건은 자신의 영업 구조가 온투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인지한 순간 영업을 멈추고 등록이나 사업 전환 절차를 밟는 속도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모집 규모와 원금보장 약정 여부에 따라 방어 전략 자체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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