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아니라 타고 다니던 차량까지 통째로 빼앗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도 벌금 내고 면허만 정지되면 끝났다”,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다가, 정작 검찰이 공소장에 몰수 구형까지 적어 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야 당황해 연락을 주십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법상 몰수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도, 같은 물건으로 동종 범죄를 되풀이할 위험이 큰 경우에는 몰수가 정당화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고, 검찰과 경찰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실무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차량 몰수까지 이어지는지,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그리고 압수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형법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별도의 처분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과, 운전에 사용한 차량이 몰수되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범인 외의 자의 소유라도 범죄 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가운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상, 그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죄라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데 직접 사용된 수단입니다. 따라서 물건 자체의 몰수 대상성, 즉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히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 아니라, 사안마다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실무상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단순 적발 사건에서 차량까지 몰수되는 경우는 드물고,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상습성·재범 사정이 쌓인 경우입니다.
또한 차량이 배우자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소유자가 범인이 아니거나 범행 사정을 몰랐던 경우까지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실제로 사용된 차량은 형법상 몰수 대상 물건성 자체는 인정되기 쉽지만, 몰수 여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2. 몰수는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이 범행에서 한 역할과 재범 위험까지 종합해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이라도 아무런 기준 없이 법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이 몰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이 기준을 음주운전 차량에 대입해 보면, 먼저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범행 실행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이어서 소유자가 범인 본인으로서 그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지, 그리고 적발될 때마다 벌금·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됐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몰수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재범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습적으로 적발된 사람일수록 이 세 요소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해,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처럼 재범 위험이 뚜렷할수록 비례의 원칙 심사를 통과하기 쉬워집니다.
3.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만취 재적발이면 압수·몰수 대상에 오릅니다.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 대상에 오릅니다.
여기에 더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적발된 경우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재범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압수·몰수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말에는 이 기준이 한 단계 더 강화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몰수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굳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준이 시행된 이후 몰수까지 이어진 차량이 매년 수백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검찰·경찰의 내부 압수·구형 지침일 뿐,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몰수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몰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앞서 본 비례의 원칙 심사를 거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 계속 중 재범, 집행유예 중 재범, 5년 내 만취 재적발이라면 차량 압수·몰수를 실제로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4. 재범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자체도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면 몰수와 별개로 형량 자체가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위반”이면 시간적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에 따라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이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측정거부의 경우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로 가중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앞서 본 검찰·경찰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 대상과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즉 형량이 무거워지는 시점과 차량 몰수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시점이 사실상 맞물려 있는 셈입니다.
5. 차량이 압수된 뒤에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압수 이후 몰수 확정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음주 측정과 함께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몰수 구형 여부 결정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몰수 선고 여부 심리 → ④몰수가 확정되면 국고 귀속·매각 절차, 몰수가 되지 않으면 환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차량이 압수됐거나 몰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적발인지, 직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재범 가중처벌·몰수 기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압수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와 차량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실제 소유관계(단독명의·공동명의·리스·할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 이번 사건이 압수·몰수 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몰수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형량 방어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분들은 “이번에도 예전처럼 넘어가겠지”라는 생각과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사이에서 정작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이 처음 몰수를 걱정하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범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정확히 확인해, 실제로 압수·몰수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량이 가족 공동명의이거나 생계 수단으로 꼭 필요한 입장에서도 소유관계와 사용 경위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초범 사건부터 상습 재범 사건까지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재범이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몰수 여부와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차량 몰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이 처음 적발인데도 차량이 몰수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낮습니다. 압수·몰수 기준은 대체로 5년 이내 전력, 재판 계속 중 재범, 집행유예 중 재범 등 재범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순 초범 사건에서 차량까지 몰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차량이 제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인데도 몰수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몰수는 범인 본인 소유이거나,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범행 사정을 몰랐다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명의만 배우자일 뿐 사실상 본인이 사용해 온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압수와 몰수는 다른 건가요? 압수된 차량을 재판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다릅니다. 압수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가져가는 절차이고, 몰수는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된 차량은 환부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재판 계속 중 재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처럼 다른 가중 사유가 있다면 수치만으로 몰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무조건 몰수인가요?
A. 실무 기준상 몰수를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법률상 몰수는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입니다.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 참작될 사정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몰수가 확정된 차량,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몰수가 확정되면 소유권이 국고로 넘어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몰수 여부는 항소심까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므로, 몰수 구형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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