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단순 면허정지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사고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전치 4주라는 상해 정도가 실형 여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판례와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됩니다
사고 없이 적발된 음주운전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은 적용 법조 자체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별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추가로 적용되고,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량 자체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전치 4주라는 상해 정도보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정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퍼센트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태를 도로와 교통상황, 차량 성능에 따른 조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심신 상태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실무에서는 사고 직전의 주행 궤적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사고 직후 비틀거렸는지, 발음이 꼬였는지,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등을 경찰과 검찰이 종합적으로 살펴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낮다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단에 따라 같은 전치 4주 상해라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죄명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출발점일 뿐, 사고 전후 정황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면서도, 제2항 본문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함께 음주운전을 포함한 12가지 중과실 사유를 열거하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낸 사고는 예외 없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함께 기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가 통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유이므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전치 4주라는 상해 정도보다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가 실형과 벌금형을 가릅니다
같은 전치 4주라도 적용 죄명과 합의·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부터 2년 6월이고, 특별한 가중사유가 겹치면 상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이 기준에서도 벌금형(1,200만원~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별도의 형이 정해지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되면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는 전치 주수보다 ①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사고 경위, ②동종 전과, 즉 음주운전 재범 유무, ③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④사고 후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 사고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는 자료가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를 다투는 데 결정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조사 및 음주측정·채혈 → ②피의자 조사 및 사고 경위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 검토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 수치와 채혈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감정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사고 직전·직후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전치 기간)와 치료 경과,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실질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에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를 다툴 자료를 사고 초기부터 확보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해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꼼꼼히 정리해야 정당한 배상과 처벌불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를 낸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전치 주수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전치 4주 상해라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4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전치 주수는 상해 정도를 나타낼 뿐이고,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갈립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으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치 초과 여부와 별개로, 사고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태도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갖췄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사고 후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A.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음주측정·채혈 결과지,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조사 전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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