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음주 벌금 전과도 재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예전 음주 벌금 전과도 재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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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음주 벌금 전과도 재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방해(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오래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까지 이번 재범 판단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벌금만 내고 끝났으니 전과도 아니지 않느냐”, “벌써 10년 다 되어가는 옛날 일이라 이번엔 초범으로 봐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면 예전 사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처리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전력 산정 기준을 형의 종류가 아니라 형 확정일과 시간적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이었는지보다, 언제 형이 확정됐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예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실효되거나 오래된 전과라도 왜 여전히 문제가 되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전에 낸 음주운전 벌금도 재범 가중의 전력에 포함됩니다

형의 종류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벌금은 전과가 아니고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진짜 전과”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형의 종류를 징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이라면 모두 재범 판단의 전력에 포함됩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예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냈던 사건도 이번 재범 가중처벌 판단에서 그대로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이었는지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가 재범 가중의 기준입니다.


2.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을 받았어도 위반 전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효·사면은 형의 효력을 지울 뿐,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도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이 실효됐으니 이번엔 완전히 초범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반 전력에는 그대로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사라진다는 의미일 뿐, 음주운전을 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형이 확정됐다는 기록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여서, 예전에 낸 벌금이 시간이 지나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처벌 판단에서는 여전히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을 받아도,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재범 가중처벌의 전력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재범 여부는 위반일이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술을 마신 날이 아니라, 그 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지금의 10년 기준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시간적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죄질이 가벼운 경우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범 판단의 기산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짜가 아니라, 이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적발되면 형의 종류나 사이 기간과 무관하게 재범으로 처리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6년 6월 전체회의에서 이 10년 기준을 반영한 재범 사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판단은 위반일이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재범이면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무관하게 재범은 징역형 하한이 새로 생깁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되는 순간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범으로 음주운전(제44조제1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이른바 ‘술타기’)로 재범이 되는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치를 낮추려 물을 마시거나 시간을 끄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자체도 최근 별도로 문제 되고 있는 만큼, 측정 과정에서의 대응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생겼다는 것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 자체가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마련되는 양형기준도 재범, 특히 과거 벌금형 전과가 다시 확인되는 경우 실형 선고 비중을 높게 두는 방향이어서, “벌금 몇 번 냈다고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재범 사건은 전과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조사 초기에 본인 전과의 형 종류와 확정일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통상 ①현장 음주단속 또는 사고 신고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친 뒤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약식·구공판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범이 확인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예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이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이었는지, 약식명령이었는지 정식재판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그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 지금 시점까지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3.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방식(음주측정기·채혈감정 여부)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맞는지, 대상이라면 어떤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래전 벌금만 내고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뒤늦게 재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대부분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라 불안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예전 사건의 형 종류와 확정일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벌금 정도는 전과도 아니지 않느냐”는 주변의 말만 믿고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효 여부나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재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물론, 예전 전력이 다시 문제 되는 재범·가중처벌 사건까지 양쪽 상황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전과 확인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예전 전과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벌금 30만원만 내고 끝난 음주운전도 전과로 잡히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재범 판단의 전력에 포함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냈고 법정에 간 적도 없는데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재범 전력 산정에서 정식재판을 거친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Q. 형이 실효돼서 전과기록이 지워졌다면 이번엔 초범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재범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Q. 10년이 넘은 음주운전 전과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A.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 양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술타기)로 받은 전과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제1항)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제2항)·음주측정방해(제5항) 위반까지 함께 재범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법정형에 징역 하한이 생기지만, 실제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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