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료하면 양형에 반영되나요
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료하면 양형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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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료하면 양형에 반영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 중 상당수가, 조금이라도 형을 낮춰볼 생각으로 스스로 알코올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 이수하고 오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초범이니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낙관하다가, 정작 재판부가 별다른 자료 없이는 양형기준표의 기본 영역, 심하면 가중 영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재판 실무는 형식적으로 갖춘 이수증보다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한 자료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피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판단은 죄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일반적인 양형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료가 실제로 양형에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반영되는지 관련 법리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치료 이력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고려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요건은 오로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로 완성되고, 그 뒤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애초에 유·무죄 판단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조차 항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역추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법원은 그 산정 방식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 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수치를 단순화한 자료이며,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특정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즉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사실관계 자체도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물며 치료 이력은 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유죄가 정해진 다음 구체적으로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만 작동합니다. “치료받고 있으니 봐주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와, “치료 이력이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치료·상담 이력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고려됩니다.


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진지한 반성’을 죄명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정되는 감경인자로 두면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이 바로 알코올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기록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말뿐인 반성문보다, 실제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고단1356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에 이르는 재범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23고단1768 사건에서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재범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수준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형 자체에 교육적 요소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양형에서 치료·교육적 개입이 갖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증명됩니다.


3. 치료 이수가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자발성과 전문성, 시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사 개시 이후 급하게 갖춘 이수증보다,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기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같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무게는 다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시점입니다. 입건 사실을 알기 전부터, 또는 적어도 재판 기일이 잡히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선고 직전에 하루짜리 교육을 급히 신청해 이수증만 발급받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진지한 반성의 근거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관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료기관에서 AUDIT(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등으로 음주 문제의 정도를 진단받고, 그에 따라 일정 기간 인지행동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은, 단순히 몇 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받은 수료증보다 훨씬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담당 의료진의 소견서나 상담 경과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준법운전강습(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재판의 양형과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다만 앞서 본 사례들처럼 법원이 형의 일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처분용 교육 이수 기록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면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력이 힘을 가지려면 언제,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돼야 합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치료 이수 같은 감경 사정은 이 형량범위 표 안에서 하한 쪽으로 작용할 뿐, 표 자체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이 법정형 상한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감경 영역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가중 영역이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설정돼 있고,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은 감경 영역이 4개월 이상 1년 이하, 기본 영역이 8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영역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 단계씩 더 무겁게 잡혀 있습니다.

치료 이수·반성 등 유리한 사정은 이 표에서 어느 영역을 적용할지, 그리고 같은 영역 안에서도 하한 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데 작용하는 요소이지, 표 자체를 벗어나 형을 깎아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은 감경 영역의 하한이 일반 음주운전의 가중 영역과 맞닿아 있을 만큼 형이 무거워지므로, 재범인 경우일수록 치료 기록 같은 감경 자료의 실질적 비중이 커집니다.


5. 음주단속 적발부터 재판까지, 초기에 확보한 치료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치료 기록은 재판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조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힘을 갖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개 ①현장 음주단속이나 사고 신고로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음주측정과 조사가 이뤄지고 → ②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되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약식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 ④정식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치료·반성 관련 자료는 이 중 어느 단계에서 제출해도 되지만, 이르면 이를수록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혹은 재판 기일이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치료나 상담을 알아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재판부는 시점을 눈여겨보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시작한 치료일수록 형식적 대응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번이 처음인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적용될 형량범위 영역(감경·기본·가중)을 가늠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에서 음주 문제에 대한 진단·상담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진단서·상담확인서 등 객관적 기록을 남깁니다.

  3. 반성문, 치료·상담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변호인을 통해 정식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재판부가 형량범위 표 안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할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은 “어차피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 억울함이 큰 경우든, 재범이라 이미 실형까지 각오하고 있는 경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음주 문제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일수록 감경 영역의 폭이 좁고 가중 영역과 맞닿아 있어, 치료 기록 하나가 갖는 비중이 초범보다 훨씬 커집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부터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 사건까지 다양한 단계의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치료를 시작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치료 이수는 여러 감경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전과,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기준표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Q. 재판이 임박해서라도 치료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가요?

A.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재판부는 시점을 눈여겨봅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받은 하루짜리 교육은 형식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어, 가능한 한 조사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로교통공단 준법운전강습을 들으면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되나요?

A. 준법운전강습은 원칙적으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감경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재판 양형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Q. 재범인데 이미 벌금형 전력만 있어도 치료 기록이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벌금형 전력만 있어도 10년 이내 재범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돼 형량범위가 한 단계 높아지므로, 치료 기록 같은 감경 자료의 비중이 오히려 초범보다 커집니다.

Q. 이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자료도 필요한가요?

A. 이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단서, 상담 경과 기록,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정식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치료 프로그램 없이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수치가 낮으면 애초에 적용되는 형량범위 자체가 낮게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도 반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더 유리한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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