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섹트,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 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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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섹트,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 뒀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Ge79fmqi

오늘은 트위터(X) 섹트 계정과 관련한 처벌 부분을 정리해두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도 짧게 언급드렸지만, 섹트 계정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아청물 구매·판매 사안이 워낙 큰 규모로 검거가 이어지다 보니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뿐, 실제로는 몇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수사 영역에 속합니다.

섹트 계정 자체는 성적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과 제74조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전을 매개로 결이 옮겨가면 처분의 무게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면서 열람권을 대가로 판매하거나, 특정 자료 열람을 명목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확장되면 단순한 유포를 넘어 영리 목적의 유통으로 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의 경우, 어떤 범죄라도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지점이 있습니다.

섹트 계정 운영자 중 일부는 본인이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게시하거나, 타인이 촬영·유포한 영상을 옮겨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는 자료가 섞여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청물 반포 혐의로 확장되는 결이 만들어집니다.

후자로 넘어가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계정에 어떤 자료를 게시해왔는지, 그중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자료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대상 특정 여부는 어떠한지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작업이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본인 눈에는 '섹트 계정 하나'로 보이는 사안이 수사기관 시선에서는 여러 죄명이 결합된 사안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로는 계정의 팔로워 수와 조회수, 게시 기간, 수익 발생 여부와 규모가 함께 작용합니다. (수사관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조회수까지 눈여겨보는 수사관도 있음.)

소수의 계정에 소량의 게시물이 짧게 올라온 사안과, 수천 명~수만 명 단위의 팔로워를 확보한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수익까지 창출한 사안은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처분이 상당한 폭으로 달라집니다.

후자의 경우 벌금형에 머물지 않고 징역형이 검토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고 촬영물 관련 조항 또는 아청법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수년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섹트 계정 관련 사안은 "단순 유포"의 범주에 그치는지, 아니면 촬영물 반포나 아청물 반포로 확장될 수 있는 요소가 함께 확인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결이 크게 갈립니다. 이 부분은 개별 계정의 게시 이력과 대화 흐름, 수익 구조를 하나씩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트위터 섹트 계정 운영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익 발생 여부까지 함께 짚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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