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번째 적발인데 구속되나요 집행유예 조건은요
음주 3번째 적발인데 구속되나요 집행유예 조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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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번째 적발인데 구속되나요 집행유예 조건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초범 때와는 처벌의 틀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담한 재범 음주운전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도 벌금 내고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구속까지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 번째 적발이 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언급이 나오고,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인했고, 대법원 역시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어느 시점의 행위부터 적용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요건,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실제로 갖춰야 할 조건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처벌의 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초범에게 적용되는 조항과는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형이 이미 실효된 경우까지 포함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면 대개 두 번째 적발 당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 대비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고,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끝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발부터는 벌금형 위주였던 초범 처벌과 달리, 하한이 징역형으로 시작하는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2. 헌법재판소도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3회 이상 위반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누적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위반 시점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어 수십 년 전 위반까지 합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인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결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가중처벌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법원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정된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행위에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도 최근 내놓았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려면 이전 위반과 이번 위반이 각각 어느 시점의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자체는 합헌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위반 시점의 법 규정을 정확히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3회 적발이라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실제로 높아집니다

구속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주거 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음주측정기록·채혈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만 놓고 보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법원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재범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으로 보고, 여기에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거나 사고·인적피해가 동반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정황까지 겹치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 법원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직접 심리합니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이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평가되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법정구속 가능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하고, 결격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로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배제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구간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법정형이 열려 있어,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은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집행유예보다 실형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마지막 처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준법운전강의나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인 점,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됐던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재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지만, 반복 음주운전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감안해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참작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5.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고소·입건 직후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하느냐가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및 조사 → ②음주측정 기록·채혈감정 결과 확인 및 진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무면허·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③단계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적발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의 처벌 결과(벌금액·선고일·확정일)와 형 실효 여부를 판결문·전과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2.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방식(호흡측정·채혈감정)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3. 무면허·사고·대물피해 등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있는지 사고접수내역·보험처리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따지는 것은 물론 구속을 피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이번에도 예전처럼 벌금 내고 끝나겠지”라는 낙관과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체념 사이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처벌과 구속 가능성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양형기준이 원칙으로 삼는 실형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정상참작·집행유예의 여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측면을 함께 준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영장 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 서류 한 장, 자료 한 건 차이로 갈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형량이 갈리는 이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실형을 사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구간이 포함돼 있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반복 위반자에게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어 재판부가 실형을 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Q. 예전 처벌이 벌금형이었어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에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예전 형이 이미 실효됐는데도 재범으로 계산되나요?

A. 계산됩니다. 조문 자체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심리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어 자료를 잘 준비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무면허 상태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면 더 불리한가요?

A. 불리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면 별도 죄가 함께 성립하고,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음주운전만 있고 사고가 없었다면 합의할 상대방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성 태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 기간 등이 합의를 대신하는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구속 가능성을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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