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보내고 주차만 하려고 몇 미터 운전한 게 단속됐어요
대리 보내고 주차만 하려고 몇 미터 운전한 게 단속됐어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

대리 보내고 주차만 하려고 몇 미터 운전한 게 단속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도착을 기다리는 사이, 혹은 대리기사가 세워 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이 직접 몇 미터 차를 옮기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다수는 “대리를 불렀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겨우 몇 미터 옮긴 건데 그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대고 조사가 시작되면, “주차만 하려던 것”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은 운전 거리나 이동한 이유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한 조작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언제나 기계적이지는 않아서, 몸짓에 눌려 기어가 밀린 것처럼 고의 없는 이동은 무죄로 본 사례도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몇 미터의 짧은 이동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이유,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이 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단속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몇 미터만 옮겼어도 스스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이동 거리가 아니라, 발진 조작을 스스로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합니다)이라고 정의합니다. 판례는 이 “운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 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 등을 조작해 차를 실제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런 조작이 있었다면 이동 거리가 1미터든 10미터든 그 자체로 운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겨우 몇 미터인데”, “주차 구획 안에서 살짝 옮긴 것뿐인데”라는 생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으로 최소 이동거리나 이동 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몸을 기울이다 기어봉이 눌리거나 발이 실수로 페달에 닿아 차가 밀린 경우처럼 운전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발진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은 두꺼운 옷을 입은 운전자가 몸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어봉이 밀려 차량이 약 2미터 이동한 사안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등 별도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 위치를 맞추려고 스스로 기어를 넣고 발을 움직여 차를 옮겼다면, 이는 명백한 발진 조작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동 거리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스스로 기어를 넣고 차를 움직이게 한 조작이 있었는지가 음주운전 성립의 기준입니다.


2. 대리운전을 불렀거나 주차장 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단서는 제44조(주취운전 등의 금지)와 제148조·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지하주차장처럼 입주민 등 특정인만 드나드는 곳이라 해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합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정은 실제로 그 기사가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그 사이 본인이 직접 차를 움직이면 그 순간의 행위가 별도로 형사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인지 여부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실제로 2013년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5미터를 이동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그 주차장이 입주민 등 특정인만 자주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곳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는 형사처벌 조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주차장 음주 이동이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으면서 면허는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은 면허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 뿐, 형사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3. “대리를 기다리다 잠깐”이라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고의로 발진 조작을 했다면, 목적이 ‘주차’였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지우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도로를 주행하겠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가 세워둔 위치가 통행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혹은 다른 차가 빠져나가야 해서 스스로 기어를 넣고 차를 옮겼다면, 그 목적이 순수하게 “주차”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앞서 본 청주지방법원 사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건은 운전자가 발진 조작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반면 “주차 위치를 맞추려 몇 미터 운전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미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조작해 차를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운전 행위 자체는 인정되고 다만 그 경위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실제로 초범인지, 이동 거리와 시간, 대리운전을 호출한 시점과 통화 기록, 단속 당시 협조 태도 등은 기소 여부나 벌금·집행유예 등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의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에서 이 둘을 혼동하면 방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주차만 하려 했다”는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 음주운전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이동 거리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짧은 거리를 옮겼더라도, 처벌 기준은 오직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준은 운전 거리가 몇 미터였는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 단속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생기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실제로 이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약 50미터를 운전했고, 단속과 측정은 그로부터 5~10분 뒤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됐습니다. 원심은 이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이런 시간차 다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짧은 거리의 “주차 이동”이라도 전력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5. 단속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통상 ①현장 음주감지기 및 호흡측정(관할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 요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차만 하려던 것”이라는 상황을 다투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리운전 호출·통화·결제 내역을 확보해 대리기사를 부른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을 특정합니다.

  2.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발진 조작이 있었는지, 이동 거리와 경위가 어떠했는지 확인합니다.

  3. 음주 측정 시각과 방법(호흡·채혈), 측정 수치를 기록한 서류를 확보해 상승기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주차 위치 때문에 잠깐 차를 옮긴 상황은 억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발진 조작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단속된 경우라면, 블랙박스와 CCTV로 그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짓이나 실수로 차가 밀린 것인지, 스스로 기어를 넣고 이동시킨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주차 위치를 맞추려 직접 운전한 경우라면,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대리운전을 호출한 정황과 이동 경위를 정리해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는 방향의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발진 조작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과, 이동 경위를 소명해 양형을 다투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다가 잠깐 옮긴 건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기어를 넣고 차를 이동시킨 순간의 행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시동만 걸어 두고 차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으로 보지 않고,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 등을 조작해 차를 실제로 이동시킨 경우에 운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몇 미터 옮긴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제44조·제148조의2)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아파트 주차장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몸이 기울어 기어가 밀린 것 같은데, 저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고의로 가속페달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블랙박스나 목격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예외적인 판단이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부터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통상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면허 행정처분 단계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Q. 2회 이상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도 전력이 있다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Q. 단속 현장에서 변호사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A. 가능하다면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술을 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확보한 자료가 이후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