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한 번 적발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법적으로 “재범”에서 벗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예전 사건은 벌써 8년, 9년 전이라 이번엔 초범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벌금만 내고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잊고 지냈으니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막상 수사기관에서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했던 옛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재범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명확한 숫자로 못박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정확히 몇 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 적용되는지, 그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최근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재범 가중처벌은 과거 위반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 적용됩니다
핵심은 “몇 번째 적발인지”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이나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뒤,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재범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괄호 안의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 전과기록이 지워졌더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전과가 지워졌으니 이번엔 초범 취급되겠지”라는 생각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재범 가중처벌 여부는 과거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로 결정됩니다.
2. 원래는 기간 제한이 없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10년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과거 위반이 아무리 오래전이어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으로 판단한 뒤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이 처음부터 법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단순히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해, 과거 위반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시간적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2019헌바446 등 결정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재범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후 개정된 조항이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 문구를 바꾸었음에도 여전히 시간적 제한이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헌가30 등 결정에서 이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다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문화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10년” 기준은 시간 제한 없는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판단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3. 적발 횟수가 아니라 “10년 이내인지”가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과거에 여러 번 적발됐어도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고, 단 한 번뿐이었어도 10년 이내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세 번째, 네 번째 적발이니 당연히 가장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위반 횟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최근 확정된 형으로부터 이번 위반까지의 기간만을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세 차례 적발됐더라도 가장 최근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 위반은 형식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 최초 위반자를 규정한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과거 딱 한 번, 그것도 벌금형에 그쳤던 이력이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산점은 “적발된 날”이나 “재판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징역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항소나 상고로 재판이 길어져 확정이 늦어졌다면 그만큼 10년의 시작점도 뒤로 밀립니다.
재범 가중처벌 여부는 몇 번째 적발인지가 아니라, 가장 최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로만 판단합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재범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범이 확정되면 벌금형 하한과 징역형 하한이 함께 올라가, 단순 벌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듭니다.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별로 형량 구간이 정해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재범 구간에서는 법정형의 벌금 하한 자체가 500만원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징역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 재판부가 집행유예 여부를 훨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인 수치,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처벌 전력의 개수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해집니다. 같은 재범 구간이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실제 선고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5.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이런 절차로 진행되며, 미리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초기에 과거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이나 사고 신고에 따른 음주측정(관할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과 호흡·채혈 측정 결과 확보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처분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확정일로부터 이번 적발일까지 10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다면 정확히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호흡·채혈 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고 형량 구간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면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에 압도돼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듯 대응하는 쪽은 정확한 계산 없이 최악만 각오하다가, 실제로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응을 소홀히 해 형량 협상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10년이 다 됐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여기는 쪽은 확정일을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은 채 낙관하다가, 실제로는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합니다.
저는 재범 여부가 애매한 경계선상의 사건과, 확정된 재범이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확정일 계산이 단 며칠 차이로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그 계산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끝났는데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벌금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처분이 벌금형이었더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Q. 과거 처벌 기록이 실효돼 전과조회에 안 뜨는데도 재범으로 보나요?
A. 그렇습니다. 조문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이 지워졌더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Q. 10년은 적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날 기준인가요?
A. 과거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를 계산합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일이 기산점이므로, 재판이 길어져 확정이 늦어졌다면 그만큼 10년의 시작점도 늦춰집니다.
Q. 세 번째 적발인데 직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초범으로 처리되나요?
A. 형식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 제3항의 최초 위반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 이력이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같은 10년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조문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은 10년 기준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이 나오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형으로 올라가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합의 상황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의 확정일을 정확히 계산해 재범 가중처벌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과 형량 구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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