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걸리면 실형 확정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걸리면 실형 확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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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걸리면 실형 확정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형사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번에 또 걸리면 그냥 감옥 가는 건가요.” 특히 음주운전은 단속만 되면 곧바로 수치가 나오고 형사입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담 전화도 유독 급박하게 걸려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은 “집행유예 중에 걸렸으니 이제 다 끝났다”며 지레 포기하고, 다른 한쪽은 “음주운전 초범이니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넘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원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건과 곧바로 실효되는 사건, 벌금형을 받고도 뒤늦게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사건이 전부 다른 조문과 다른 요건으로 갈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엄격하게 한정해 판단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획일적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처벌 수위의 기준선을 다시 그어놓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실형 확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조문만 보면 무겁게 읽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죄여야 하고, 둘째,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셋째,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금고형을 뜻합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새 사건에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나뉘는데, 특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이 경우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원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 새 음주운전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예외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는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는 필요적·자동적 효과입니다.

반대로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 즉 실형이 확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거나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필요적 효과입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해왔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일한 절차에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되었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이 결정은 재범 방지뿐 아니라, 애초에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실효가 확정되면 원래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되살아나 검사가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게 되고, 이번 새 사건의 형과는 별도로 순차 집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형 두 건을 이어서 복역하는 결과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으로 높거나, 사고를 동반했거나,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벌금형보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형법 제63조의 실효 리스크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순간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 없이 곧바로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3. 음주운전 자체도 재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내 전과 유무가 처음부터 벌금형 구간에 머무를지를 갈라놓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하한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르면 전력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겁게 가중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경중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법정형 하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 양형에서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치면 재범 가중구간과 집행유예 중이라는 두 사정이 동시에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뚜렷하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벌금형보다 징역형 구간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벌금형만 받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효(제63조)와 별개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임의적 취소(제64조) 통로가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실형이 확정되어야만 발동합니다. 그런데 원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건이 함께 붙어 있었다면(형법 제62조의2)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63조의 필요적 실효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취소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준수사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 재범 경위 등을 심리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자동으로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범하지 않을 것”, “음주를 삼갈 것”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붙어 있었거나, 보호관찰관과의 정기 면담·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음주운전이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원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됐던 형을 집행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였다면, 이번 음주운전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는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시점을 앞당겨야 결과를 바꿀 여지가 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단속 및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구공판·구약식 처분 → ③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선고와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③단계에서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직 원래 집행유예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래 집행유예 판결문을 다시 확인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조건이 붙어 있는지, 남은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유무를 확인해 벌금형 구간인지 징역형 구간인지 가늠합니다.

  3. 1심 결과가 실형이라면 확정 전 항소를 검토하고, 그 사이 원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 확인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됩니다.


마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미 한 번 봐준 사람 취급받을까 봐” 겁부터 나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레 “이제 다 끝났다”며 대응을 포기하는 쪽“벌금형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안일하게 넘기는 쪽, 실무에서는 이 양쪽을 모두 봅니다. 앞쪽은 실제로는 벌금형 구간에 머물러 원래 집행유예를 지킬 수 있었던 경우가 많고, 뒤쪽은 보호관찰 조건을 놓쳐 벌금형만 받고도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태도 모두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효·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과, 반대로 정확한 대응으로 원래의 집행유예를 지켜낸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확정 시점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원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법 제6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므로 벌금형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형법 제64조에 따라 별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실효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주는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실효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별도의 선고 없이 검사가 원래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원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항소심·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래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이 기간 동안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므로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Q.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64조에 따른 취소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취소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심리한 뒤 결정됩니다.

Q. 10년도 더 지난 예전 음주운전 전력도 이번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만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래 집행유예의 조건과 이번 사안의 형량 구간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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