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신상등록 안 되나요
아청물 소지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신상등록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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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물 소지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신상등록 안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청물 소지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신상등록 안 되나요


사건 개요


스마트폰이나 PC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에 몇 개 내려받아 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어 당황해합니다. 웹하드·토렌트·SNS 링크를 통해 우연히 접한 파일을 내려받아 두었을 뿐, 유포하거나 되판 적은 없다는 것이 이런 분들의 공통된 사정입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휴대전화와 PC를 통째로 분석당하고,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면 검찰 송치까지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초범이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챙겨야 할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지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인지—즉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둘째,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할 만한 사안인지입니다. 셋째,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실제로 빠지는지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넷째, 기소유예를 받고도 어떤 기록이 남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 중 앞의 두 가지가 흔들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논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가면 곧바로 징역형을 다투게 된다는 뜻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대응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최근에는 아청법 위반 사건 자체가 중대범죄로 취급되면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소지의 고의와 범위를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입니다. 스트리밍 중 자동으로 생성된 캐시파일, 다른 파일에 섞여 들어와 실제로 열어 보지 않은 파일, 성인물로 오인해 내려받은 파일 등은 고의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나오는 다운로드 시각, 재생 여부, 검색어 이력, 파일 보관 기간을 분석해 실제로 인식하고 보관한 파일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 소지 규모와 재유포 의도의 부존재를 소명합니다.

같은 소지죄라도 파일 개수가 소수이고 단발성이었는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수집·정리했는지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매·교환·재유포를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고, 수사 개시 전 또는 직후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를 기기 초기화 로그나 삭제 시점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는 우발적 소지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재범방지 노력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증거로 남깁니다.

말로만 반성한다는 진술은 검사의 재량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센터의 재범방지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을 조기에 신청해 이수증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해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반성문·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 송치 전후로 제출하면, 벌금형이 없어 재판에 넘어가면 곧바로 실형이 문제되는 이 죄목의 특성상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소유예 이후에도 남는 문제를 관리하기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면했다는 사실과,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이후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은 면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죄에 대한 기소유예는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됩니다(성인 기준).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도 이 기간 동안은 자료가 남는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조건이 붙는 경우 그 조건을 끝까지 이행합니다.

실무상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번복되어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증·상담 확인서 등 이행 증빙을 끝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같은 법 제56조) 역시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함께 선고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번 처분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점을 함께 짚어 둡니다.

3) 재범 시 불이익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로 다시 적발되면, 검사가 재차 기소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 경우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다투게 될 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이후의 관리도 처분을 받아내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결론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재판까지 넘어가면 곧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다투게 되는 무거운 죄목이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던 시절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소지의 고의와 범위를 얼마나 정확히 다투었는지,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남겼는지에서 갈립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범 시 불이익이 훨씬 커진다는 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다투고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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