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인데 기소 전 검사 의뢰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마약 중독인데 기소 전 검사 의뢰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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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데 기소 전 검사 의뢰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중독인데 기소 전 검사 의뢰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필로폰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처벌 자체보다 "이번에도 그냥 기소돼서 전과가 남는 건가", "치료를 받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던데 그건 재판까지 다 끝난 다음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물음을 안고 옵니다. 실제로는 재판 단계의 치료감호와는 전혀 다른 통로, 즉 수사·조사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치료보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직권으로 치료보호를 떠올려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기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는 점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사건은 그대로 통상적인 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나 조사를 받는 중이라도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기소 자체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통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가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을 치료보호기관에 감정 의뢰할 수 있는 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를 실제로 작동시킬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판별검사 결과 중독으로 판정되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가 개시되었을 때, 그 이행 경과를 어떻게 기록해 두는지입니다. 셋째, 치료보호의 이행이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넷째, 치료보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재기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감정 의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의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재판정에서의 변론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사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소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조사 초기에 이 사람이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는 점을 아무도 검사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정 의뢰는 검사의 재량으로 시작되므로, 그 재량이 향할 만한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조사 초기 대응을 구성합니다.

1) 중독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진단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막연히 "치료를 받고 싶다"는 진술만으로는 의뢰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중독 진단 소견, 투약 빈도와 기간, 금단 증상 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최근에는 심리검사 없이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중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 만큼, 진단서 확보의 실효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2)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황을 함께 갖춥니다.

검사가 감정 의뢰나 이후의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입니다. 초범인지, 판매·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소지에 그쳤는지,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이 사람을 치료 트랙에 두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치료보호기관 의뢰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검사가 먼저 치료보호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위 소명 자료를 근거로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를 의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해, 검사가 이 절차를 검토할 계기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보호 이행을 기소유예로 연결하기


감정 의뢰가 이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별검사(1개월 이내)에서 중독으로 판정되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12개월 이내, 위원회 심의로 2개월 범위씩 연장 가능)이 정해지고, 이 기간을 어떻게 이행하고 기록하느냐가 이후 검사의 처분을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보호 이행 경과를 처분 전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입원·통원 치료 기록, 상담 참여 이력, 중간 평가 결과 등을 모아 이행이 성실했음을 문서로 증명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이행 경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으므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행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2) 조건 불이행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합니다.

치료보호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통원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정이 오히려 재기소의 근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원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치료보호기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는 소명 자료로 남겨 두어 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처분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치료보호 이행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와, 여전히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기소로 이어지더라도 치료보호 이행 경과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동안의 이행 기록이 헛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결론


마약류 사건에서 치료보호는 재판이 끝난 뒤에 비로소 생각해 볼 선택지가 아닙니다. 조사를 받는 바로 그 시점이, 이 사람이 처벌 대상이기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검사에게 소명하기 시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감정 의뢰가 열리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치료보호 이행이 기소유예로 이어지는지는 초기 소명의 구체성과 이행 기록의 충실함에서 갈립니다. 지금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보호 절차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른 시점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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