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세액이 특가법 기준 넘어 구속된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포탈세액이 특가법 기준 넘어 구속된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수사/체포/구속

포탈세액이 특가법 기준 넘어 구속된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포탈세액이 특가법 기준 넘어 구속된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사건 개요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주에게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경정처분 통지가 날아옵니다.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쳐 수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건은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이 산정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곧이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는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이런 상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국세청이 계산한 세액 자체가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정처분 단계에서 산정된 세액과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포탈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3년 이상 징역이 예정된 구간(5억~10억 원)인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예정된 구간(10억 원 이상)인지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세액 산정을 다투는 일은 단순한 감형 전략이 아니라 구속 여부와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축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포탈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요구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중장부나 허위 계약서 작성 같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과소신고에 그쳤는지입니다. 둘째, 특가법 제8조가 요구하는 연간 포탈세액등이 실제로 5억 원(또는 10억 원)을 넘는지, 그 산정 근거인 매출·경비 인정 범위가 정확한지입니다. 셋째, 검찰이 여러 세목이나 여러 명의(법인·개인, 또는 복수 법인)의 세액을 합산해 기준을 넘겼다고 본 경우 그 합산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입니다. 넷째, 국세청의 부과처분(경정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형사절차와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세액 산정 하나가 흔들리면 적용 법조와 구속 여부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숫자 단위로 되짚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세액 산정의 근거를 무너뜨리기


구속 위기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특가법 적용의 전제인 포탈세액등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세액을 재검토합니다.

1) 매출 누락·가공경비 인정 범위를 세무회계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국세청의 경정처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그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로 잡힌 금액 중 실제로는 채권 회수나 대여금 반환처럼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있는지, 손금(경비)으로 인정되어야 할 지출이 가공경비로 잘못 분류되지는 않았는지를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이 재검토를 통해 실제 포탈세액이 국세청 산정액보다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 세액을 부당하게 합산했는지를 다툽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8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연간 포탈세액을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표자 개인과 법인, 또는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세액이 뒤섞여 있다면, 그 합산이 동일한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한 것인지, 혹은 실질이 다른 주체의 세액을 무리하게 묶은 것인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성을 다툽니다.

판례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데 그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수입·매출을 고의로 장부에서 빼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져야 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실관계가 적극적 은닉행위인지, 아니면 신고 실수나 세법 해석의 차이에 가까운지를 구분해 다투면 애초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구성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세액 다툼을 무기로 쓰기


세액을 다투는 작업이 재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도 다툼의 근거를 미리 소명자료로 갖추는 것이 실질심사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1) 세액 다툼의 소명자료를 구속 전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구간(5억~10억 원 또는 10억 원 이상)인지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정은 범죄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재검토 결과와 조세불복 진행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제출해, 법원이 세액을 둘러싼 다툼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에 임하도록 합니다.

2) 조세불복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은 형사재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형사법원이 세액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조세불복에서 제출한 세무 자료와 형사 변론에서 다투는 세액 산정 논리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 두어야 두 절차가 서로 발목을 잡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관련 장부·계약서 등 자료가 이미 세무조사·수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되어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주거와 사업장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경위를 정리해, 구속의 또 다른 축인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낮추는 자료로 함께 제시합니다.


결론


특가법상 조세포탈 사건에서 "얼마를 포탈했는가"라는 숫자는 단순한 양형 요소가 아니라, 구속 여부와 적용 법조 자체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세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그 기준선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마주하고 있다면, 늦기 전에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산정에 다툴 여지는 없는지를 숫자 단위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