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약인데 구속된 경우 — 보석 청구와 불구속 재판 전환
단순 투약인데 구속된 경우 — 보석 청구와 불구속 재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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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인데 구속된 경우 — 보석 청구와 불구속 재판 전환 

김강희 변호사


단순 투약인데 구속된 경우 — 보석 청구와 불구속 재판 전환


사건 개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건넨 적 없이, 오로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그대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변·모발감정에서 양성이 나오고 진술까지 마친 상태라 "혐의를 다투는 것도 아닌데 왜 구속까지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매매·유통에 손댄 적 없는 순수 투약 사건조차 구속되는 이유는, 마약사범 특유의 재범 위험을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로 넓게 판단하는 실무 경향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속 이후입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태로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며, 정작 재판부에게는 "구속된 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라는 인상이 먼저 각인됩니다. 이 인상은 이후 형량 판단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대로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를 묻고자 상담을 청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투약 사건은 법정형 자체만 놓고 보면 보석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보석이 허가되느냐는 법정형이 아니라, 구속을 유지할 만한 구체적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이 기소 전(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재판 단계)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청구할지, 보석(같은 법 제94조 이하)을 청구할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이 정한 단순 투약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검사와 법원이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정형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호·제4호의 증거인멸 염려·도망할 염려라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하는지입니다. 넷째, 보석이 허가된다면 어떤 조건—보증금, 주거제한, 전자장치부착 등—이 붙는지, 그 조건을 미리 어떻게 설계해 법원의 재량(제96조 임의적 보석)을 얻어내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절차 단계를 잘못 짚으면 애초에 청구 자체가 기각되고, 법정형 요건을 놓치면 다툴 기회조차 없으며,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막연히 "없다"고만 말해서는 법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더는 없음을 구조적으로 소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절차 선택입니다. 이미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절차 자체가 맞지 않아 시간만 허비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지금 단계가 기소 전인지 후인지부터 정확히 짚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인용되면 영장의 효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면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만 가능하고, 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조건부로 집행만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인용 시 효과도 다르므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사건기록으로 확인한 뒤, 맞는 절차를 골라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2) 법정형 요건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문서로 남깁니다.

단순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가 정한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거나 누범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호의 제외사유가 새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과와 공소사실을 먼저 대조해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짚어 둡니다.

3) '증거인멸 염려'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검사가 가장 자주 드는 사유가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하지만 단순 투약 사건은 소변·모발감정 결과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매매·유통 상대방에 대한 수사도 이미 마무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멸할 대상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시점, 진술이 이미 조서로 남은 사실, 추가로 확인할 공범이 없다는 점을 사건기록에 근거해 하나씩 짚어 "인멸할 증거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서면화합니다.

4) '도망할 염려'를 생활 근거로 반박합니다.

주거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있음을 소명하고, 필요하면 여권을 법원에 임치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 도주 우려를 낮춥니다. 재범 우려와 도주 우려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도 실무에서 뒤섞여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이 둘을 분리해 "재범을 막을 방법은 있지만 도주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 우려를 낮추는 조건을 먼저 설계해 법원의 재량을 끌어내기


법정형과 증거관계를 다 정리해도, 마약사범은 재범 위험 때문에 임의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재량 판단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법원이 조건 없이 거절하기보다 조건을 붙여서라도 허가할 이유를 먼저 만들어 제시합니다.

1) 치료·재활 연계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 판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통원 계획서와 단약 서약서, 가족의 감독계획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석방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감독이 이어진다"는 구체적 그림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재범 우려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2) 전자장치부착 조건을 먼저 제안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기를 기다리기보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전자장치부착과 주거제한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 입장에서는 도주·재범 우려를 통제할 수단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어 재량 행사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3) 보증금과 부수조건을 현실적으로 설계합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낮게 부르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법원이 구속을 대체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오히려 거절 사유가 되고, 반대로 감당 못 할 금액을 자청하면 실제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피고인의 자력과 가족의 지원 여력을 근거로 이행 가능한 액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정기적인 소변검사 수검 의사, 주거지 이탈 금지 등 부수조건을 함께 묶어 하나의 완결된 석방 설계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론


단순 투약으로 구속된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보석의 문이 아예 닫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구속을 유지할 구체적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법원 앞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반박하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감수하겠다고 먼저 제시하는지입니다.

기소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할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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