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정보 재배포, 이웃에게 공유해도 처벌되는 이유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재배포, 이웃에게 공유해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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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정보 재배포, 이웃에게 공유해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 단체채팅방이나 맘카페에 그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법은 이 공유 행위 자체를 알림e 정보를 조회한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다시 퍼뜨릴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캡쳐한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림e 정보를 재배포하면 왜,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자 알림e,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는가

성범죄자 알림e는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법원이 별도로 판단한 사람만 공개 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명령 자체가 제외되기도 합니다.

알림e의 조회 방식 자체도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지도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까지만 거주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집을 찾아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그렇게 설계된 정보를 캡쳐해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형태로 퍼뜨리면 이 설계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셈이 됩니다.

공개되는 항목도 법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그 대상입니다. 공개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연동되는데,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열람은 정보통신망, 즉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열람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림e의 공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지, '누구나 퍼뜨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부터 처벌 위험이 시작된다.

정보를 확인한 자의 사용목적 제한 —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는 알림e 재배포 문제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항은 공개정보가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 자체를 수정·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의 수범자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지정한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림e에 실명인증을 거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확인 목적은 오직 '내 주변에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그 확인이 끝난 뒤 정보를 다시 캡쳐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맘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조문이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제55조 제1항 —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자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 제55조 제2항 제1호 —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공개 금지.

  • 제55조 제2항 제2호 —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금지.

  • 적용 대상 — 알림e를 열람한 사람 전부(지정 기관에 한정되지 않음).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5조를 위반하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을까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형량은 뒤에서 살펴볼 목적 외 사용(고용·주거·교육에서의 차별)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65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목적 외 사용 위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재배포·재유포 자체에 대한 형량은 그 다섯 배 수준입니다. 입법자가 정보의 무단 확산 자체를 목적 외 사용보다 더 무겁게 다뤄야 할 위험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알림e에서 열람한 신상정보를 캡쳐해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유포 범위가 넓거나 상습적이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등록대상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성범죄 관련 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전반적으로 폐지된 흐름과 마찬가지로, 공개정보 악용금지 위반죄 역시 등록대상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로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인 등록대상자가 나서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정보 재유포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목적 외 사용 차별죄(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

캡쳐해서 단톡방·맘카페에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어느 범위까지 퍼뜨려야 처벌받는가'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정보를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모두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이 조항이 규율하는 '공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특정 개인 한 명에게 메시지로 조용히 전달한 경우는 안전할까요. 조문 문언상으로는 다수 전파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1:1 전달을 곧바로 이 조항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1항이 애초에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 자체를 '성범죄 우려자 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전달은 그 자체로 문제될 여지가 남고,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그 정보를 퍼뜨리면 최초 전달자 역시 유포 경위에서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수에게만 전달했으니 안전하다'는 판단은 위험한 전제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쳐해 단체채팅방에 올리는 순간, 그 채팅방은 법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의 장이 된다.

고지정보(우편 고지)와 알림e 공개정보 — 둘 다 재유포 금지 대상

알림e를 통한 공개와 별개로, 같은 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대상자에 대해 해당 읍·면·동의 세대주,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등 법이 정한 대상에게 우편 등으로 별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림e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고지정보는 애초에 지정된 소수의 기관·개인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전달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 범위와 재유포 금지 규율은 두 정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지정보를 받은 학교장이나 세대주라고 해서 그 정보를 학부모 단체채팅방이나 동네 커뮤니티에 임의로 옮겨 게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받은 지위 자체가 재유포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정작 정보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개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알림e 공개정보 —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 가능, 재유포 시 제55조·제65조 적용.

  • 우편 고지정보 — 세대주·어린이집원장·학교장 등 지정된 대상에게만 전달, 재유포 시에도 동일하게 규율.

  • 공통점 — 어느 경로로 정보를 확인했든 사용 목적은 '성범죄 우려자 확인'으로 한정.

목적 외 사용 — 고용·주거·교육에서 차별하면 별도 처벌

제55조 제3항은 또 다른 유형의 악용을 규율합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등록대상 성범죄 보호 목적 외에 고용(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알림e에서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학원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위반은 제6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앞서 본 재유포죄보다 형량은 낮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고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법이 예정한 취업제한 심사 절차의 영역이라 이 조항의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알림e에서 우연히 확인한 이웃의 정보를 근거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자영업자가 채용 면접 단계에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재유포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고 본인 선에서만 활용했더라도 그 활용 목적이 고용·주거·교육상 차별로 이어졌다면 제55조 제3항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위 — 어떻게 적발되는가

알림e에 접속하려면 휴대전화 인증 등 실명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조회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등록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정보가 특정 지역 커뮤니티나 단체채팅방에서 캡쳐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발견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캡쳐본이 여러 단계를 거쳐 재전달되며 확산되는 과정에서 최초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 작성 시점과 계정정보,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고, 이후 전달 경로를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를 나눠 판단합니다. 알림e 조회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이후의 확산 경로가 문제 되는 구조이다 보니, 조사 단계에서는 '왜 캡쳐했는지'보다 '캡쳐한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에는 대개 유포된 캡쳐 화면 자체와 그 화면이 게시·전달된 단체채팅방·게시글의 스크린샷이 함께 첨부되는데, 이 캡쳐본이 원본 알림e 화면과 대조되어 유포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공유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진술했다가 오히려 유포 범위를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사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림e에서 본 정보를 가족에게 말로만 전달해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과 화면을 캡쳐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제55조가 금지하는 핵심은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이므로, 캡쳐본을 단체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다만 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용 자체가 규율 대상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아이를 지키려는 선의로 올린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목적이 선의였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제55조 위반죄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은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을 '성범죄 우려자 확인'으로 한정하고, 그 확인 이후 다시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캡쳐 자체가 금지되어 있나요?

A. 사이트 이용약관이 캡쳐·저장·인쇄 등을 통한 재유포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재배포하면 앞서 본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관 위반과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Q. 고지정보를 받은 학교나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알려도 되나요?

A. 학교장·어린이집원장 등 법이 정한 고지 대상 기관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고지정보를 안내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제55조·제6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나요?

A.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선택형이며, 유포 범위가 좁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지만, 유포 범위가 넓거나 반복적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뉴스 기사나 공개된 판결문에 나온 이름을 언급해도 같은 문제가 되나요?

A.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개정보'와 '고지정보'로 특정된 신상정보를 재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언론보도나 공개된 판결문 등 별도 경로로 이미 알려진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이 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리로 평가될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자 알림e는 '조회'는 허용하지만 '재배포'는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실명인증을 거쳐 정보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화면을 캡쳐해 단체채팅방이나 맘카페, SNS에 옮기는 순간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공유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고지정보를 받은 기관·개인의 재유포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차별 행위 역시 별도로 규율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림e에 나온 정보니까 퍼뜨려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인계동 관할 경찰서에서 이런 유포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반대로 자신의 신상정보가 부당하게 유포되어 피해를 본 경우라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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