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요건 완화 시행, 형사재판 두 번 안 나가면 피고인 없이 선고된다
궐석재판 요건 완화 시행, 형사재판 두 번 안 나가면 피고인 없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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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요건 완화 시행, 형사재판 두 번 안 나가면 피고인 없이 선고된다 

강대현 변호사

형사재판을 받다가 몸이 아프거나 겁이 나서 한두 번 법정에 나가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바로 이 궐석재판의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넘게 확인할 수 없어야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이라도 재판에 나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궐석 선고를 피하거나 뒤집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궐석재판이란 —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는 예외적 제도

형사소송법은 제276조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못박아, 피고인 출석을 재판 진행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지 직접 듣고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절차의 기본 축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잠적해버릴 때 절차 자체가 멈춰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예외적으로 궐석재판을 허용해 왔습니다. 제277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 그리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입니다. 이번에 크게 바뀐 것은 이런 개별 예외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가 정하는 제1심 궐석재판 제도 자체입니다.

피고인 출석은 형사재판의 원칙이고 궐석재판은 예외다 — 이번 개정은 그 예외가 열리는 문턱 자체를 낮췄다는 점에서 이전의 개별 예외 규정들과 성격이 다르다.

2026년 개정 전 요건 — 6개월 소재불명이라는 높은 문턱

개정 전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 법원이 주소지·주민등록 조회, 공시송달 절차를 순차로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건이 이렇게 엄격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 조문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소재불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엄격한 요건이 소재불명 사건뿐 아니라, 재판에 몇 차례 나오다가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히 파악되는데도 법정에만 나오지 않는 피고인 앞에서, 검찰과 법원은 6개월 소재불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재판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1회 출석 후 2회 불출석이면 궐석재판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법의 핵심은 소재불명이 아니라 출석 이력이 있는 피고인의 반복된 불출석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한 데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우선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고, 그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출석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두 차례 누적되면 궐석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개정으로 법원과 검찰은 더 이상 주민등록 조회나 공시송달 같은 소재파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출석 기록과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만 판단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었던 '의도적 불출석을 통한 시간 끌기'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곧바로 적용되도록 정해, 시행일 이전부터 불출석을 반복해 온 피고인이라도 시행일 이후의 기일부터는 새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1회차 불출석(정당한 사유 없음) — 법원이 기일을 다시 지정.

  • 2회차 불출석(정당한 사유 없음) —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 진행 가능.

  • 기존 요건(송달불능 후 6개월 소재불명)은 소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사건에 여전히 별도로 적용됨.

대상 사건 확대 — 사기·보이스피싱까지 포함된 이유

개정 전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궐석재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나 특수상해, 절도, 폭행처럼 법정형 상한이 높게 설정된 죄명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 제외 규정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 중 잠적해버리면 궐석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직원이 검거 후 첫 기일에만 출석하고 이후 의도적으로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실무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기죄와 관련 범죄조직·단체 범죄, 특수상해·절도·폭행, 병역법 위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범죄군에 한해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더라도 궐석재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를 넓혔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열거된 범죄군에 한정되는 것이지, 장기 10년 초과 사건 전부가 궐석재판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중대범죄(예컨대 살인, 강도상해 등 열거되지 않은 중범죄)는 여전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재불명이 아닌 한 종전처럼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상 확대는 열거된 민생범죄에 한정된 예외이지 전면 확대가 아니다 — 자신이 받는 혐의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궐석재판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선고기일 불출석 시 즉시 선고 — 결심 후 도주해도 소용없다

개정법이 손본 또 다른 지점은 변론이 모두 끝난 뒤의 단계입니다. 종전에는 변론종결(결심)까지 성실히 출석한 피고인이라도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선고 자체를 미루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죄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도 선고기일 불출석을 이용해 형 확정을 늦추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직접 고지받은 이상, 그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규정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결심 단계까지는 협조적으로 재판에 응하다가, 실형이 예상되는 선고 당일에만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신병 확보를 늦추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은 그대로 확정 절차를 밟아가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치는 불이익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궐석재판(제365조)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 '두 번 안 나오면 궐석재판'이라는 구조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이미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항소심에만 적용되던 이 '재기일 후 재불출석' 구조를, 제1심 절차에도 소송촉진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도입한 셈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근거 조문과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제365조는 형사소송법 본조로서 항소심 전반에 적용되는 반면, 개정된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에 한정되고 앞서 살펴본 대로 대상 사건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제1심 궐석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재심청구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소송촉진법 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반면, 항소심 궐석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불복 경로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소명하나 — 인정과 불인정의 경계

궐석재판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결국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불출석 사실을 법원에 사전 또는 지체 없이 알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이라면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교통사고라면 사고사실확인원, 해외 체류 중이었다면 출입국사실증명원처럼 날짜와 사유가 특정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바빠서", "깜빡해서"라는 사후 진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환장이 정상 송달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 없이 결석하거나,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불출석해 재기일을 통지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사유(막연히 "일이 있어서")를 반복해서 대는 경우, 법원은 그 자체를 재판 지연 의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결과가 나온 뒤 항변으로 꺼내기보다, 기일 전에 변호인을 통해 미리 법원에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정당한 사유 인정 예시 — 입원·수술, 교통사고, 해외 체류, 직계가족 장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유.

  • 정당한 사유 불인정 예시 — 사전 연락 없는 결석, 사유 소명자료 미제출, 막연한 사유의 반복.

  • 실무 팁 — 불출석이 예상되면 기일 전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사유와 자료를 미리 제출.

궐석 선고를 피하는 법 — 기일변경신청과 재심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두 번째 불출석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장 확실한 대응은 불출석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두면 피고인 본인이 사정상 나가지 못하더라도 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할 수 있어, 궐석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궐석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린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는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던 경우,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그 기간 내 재심청구가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미 형이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라도 집행을 멈추고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궐석재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출석 전에 변호인을 통해 미리 소명하는 것이고, 이미 선고가 확정됐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의 14일 재심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도 이번 개정 요건이 적용되나요?

A. 이번에 새로 추가된 요건은 '한 번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상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는 소재불명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제가 받는 혐의가 장기 10년을 넘는 범죄인데도 궐석재판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궐석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기죄 및 관련 범죄조직 범죄, 특수상해·절도·폭행, 병역법 위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범죄 등 이번 개정으로 열거된 일부 범죄군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므로, 정확히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미처 법원에 알리지 못했다면요?

A. 궐석재판 진행 여부는 법원이 그 시점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사유를 알리지 못한 채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사후에라도 변호인을 통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선고기일에만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다면, 그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 사실을 직접 듣지 못해 항소기간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 불출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적법하게 재심이 청구되면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 자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14일이라는 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이 부분의 소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개정법 시행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나요?

A. 개정법은 시행일인 2026년 6월 2일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 시행일 이전의 불출석 이력과 무관하게 시행일 이후에 열리는 기일부터 새 요건에 따라 궐석재판 여부가 판단됩니다.

맺음말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법은 궐석재판의 문턱을 '6개월 소재불명'에서 '출석 이력이 있는 피고인의 두 차례 불출석'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여기에 사기죄·보이스피싱 등 일부 민생범죄가 대상 사건에 새로 포함되고, 선고기일 불출석 시에도 즉시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재판 지연을 노린 의도적 불출석 전략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출석까지 궐석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사유 발생 즉시 법원에 알리고 객관적 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절차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궐석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촉진법 제23조의2가 정한 14일의 재심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제도가 남아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안 즉시 기간을 계산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기일 전에 사유를 소명하거나 사후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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