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해 온 경우,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 자체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그 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 전체를 불법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추정이 적용되면 검사가 특정 거래 하나하나의 대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재산 전부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추정이 마약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번 돈, 예를 들어 부업 소득이나 가족에게 받은 돈까지 뒤섞여 있을 때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추정 규정이 어떤 요건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추정을 깨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불법수익 추정 규정이란 — 통상의 몰수·추징과 다른 이유
통상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은 검사가 해당 재산이 '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대가가 현금으로 오가고 여러 차명계좌·현금다발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가 어느 돈이 어느 거래의 대가인지 하나하나 추적해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몰수·추징 원칙에 대한 특례로 제17조(불법수익등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불법수익'을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그 과실이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이 둘과 그 외 재산이 뒤섞인 것까지 합쳐 '불법수익등'이라고 부릅니다. 제17조의 추정 규정이 겨냥하는 대상이 바로 이 불법수익등이며, 추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제6조가 정한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등' — 즉 마약을 상습적·영업적으로 취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한두 차례 투약하거나 소량을 소지한 경우에는 애초에 이 추정 규정 자체가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마약 거래대금의 흐름 자체에 있습니다. 마약 대금은 대개 소액권 현금 다발로 직접 건네지거나, 대포통장·차명계좌를 거쳐 잘게 쪼개져 이체되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지갑을 경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만으로는 특정 입금이 어느 거래의 대가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 다수를 일일이 소환해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 규정은 이런 증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별 거래의 대가 관계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대신 '업으로 한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재산'이라는 결과에서 출발해 불법수익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추정이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 업으로 한 기간·현저한 고액·상당한 개연성
제17조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추정이 성립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문제된 재산이 피고인이 마약을 업으로 취급한 기간 안에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약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취득한 재산은 애초에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그 재산의 가액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산운용상황이나 급여·연금 등 법령에 따른 지급금 수령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득 수준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재산이 불어났다는 점이 먼저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이나 재산 취득 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마약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산을 해당 범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확정적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 반증이 허용되지만, 반증이 없으면 그 상태로 몰수·추징의 기초가 됩니다.
업으로 한 기간 내 취득, 현저한 고액, 상당한 개연성 — 이 세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산을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반증이 허용되는 법률상 추정이지 확정된 사실인정이 아니다.
'업으로'의 의미 — 단순 투약자와 상습 유통자를 가르는 기준
제6조가 정한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등'에서 '업으로 하였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속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 한 차례 거래나 소량 판매만으로는 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마약을 매수·매도하거나 알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법정형부터 크게 올라갑니다 —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유형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실무에서 '업으로'가 다투어지는 지점은 거래 횟수와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은 통화내역·계좌 입출금·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반복성을 구성하려 하고, 변호인 쪽에서는 개별 거래가 우발적이었거나 자가 투약을 위한 소량 구입에 그쳤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정해져야 비로소 그 기간 안의 재산만이 추정의 대상 기간으로 특정되므로, 이 기간 다툼은 형량뿐 아니라 재산 추정의 범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성 —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매수·매도·알선이 되풀이됐는지.
거래 규모 — 자가 투약 수준을 넘어서는 수량·금액이 반복적으로 오갔는지.
영리목적 정황 —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익을 노린 구조, 판매루트·조달경로 확보 여부.
역할분담 — 운반책·연락책 등과의 조직적 분업이 확인되는지.
추정의 효과 — 계좌·부동산까지 통째로 흔들리는 구조
추정 규정이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 명의는 물론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로 된 계좌와 부동산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거래 기간 동안 계좌 잔액이 늘거나 새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있으면, 그 자금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한 '현저히 고액'이라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형법상 일반 몰수와 달리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불법수익등이며, 원래 재산과 정당한 소득이 섞여 있는 '혼화재산'이라도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일부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소비했거나 처분해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에는 제1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몰수를 대체하는 성격이라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도 그 가치만큼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결국 추정 규정의 실질적 효과는 마약 범죄로 받은 형벌과 별개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 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처럼 명의는 가족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한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계약서상 매수인란과 실제 대금을 지급한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명의만 옮겨 두는 방식으로는 추정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 정당한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소명하는 쪽이 더 확실한 대응이 됩니다.
추정 대상 기간 — 업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
몰수 — 특례법 제13조, 혼화재산은 상당성 판단에 따라 일부만 몰수될 수 있음.
추징 — 제16조,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 상당을 별도로 납부.
조사 범위 —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가족·차명 재산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추정이 적용돼도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 몰수는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불법수익등에 한정되고, 혼화재산은 상당성 판단에 따라 일부만 몰수될 수 있다.
추정을 깨는 법 — 반증책임의 실제와 준비해야 할 자료
추정 규정은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세 요건에 대한 검사의 소명이 있으면 재산의 정당한 출처를 밝힐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 쪽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마약과 무관하게 번 돈이라 해도 추정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료, 차용증과 실제 송금내역, 가족 간 증여나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처럼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시간순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이 있다면 개별 재산 단위로 추정을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 되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마약 거래 시기와 대조해, 특정 입금이 급여일이나 매출 정산일과 일치한다는 점, 혹은 대출 실행일·부동산 매매계약일과 자금 흐름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뒤늦게 만들어낸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평소 금융거래 기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재산 항목이 여러 개라면 하나로 뭉뚱그려 소명하기보다, 계좌·부동산·차량 등 항목별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개별 항목 단위로 추정을 벗어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몰수·추징이 확정된 이후 — 형벌과 별개로 남는 부담
불법수익등으로 추정된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확정되면,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별도로 집행됩니다. 몰수는 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추징은 그 가액 상당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더라도 추징금이 남아있으면 그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집행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련 몰수·추징이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실무의 입장도,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가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어,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추징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산 관계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형사책임 방어와 별개로 재산 추정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먼저 내려져 재산 처분이 묶이는 경우도 있어, 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이후 개별 재산의 출처를 소명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 압류·강제집행 절차로 회수됩니다.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추징금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어, 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추징 판단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다른 몰수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 — 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의 관계
마약 관련 몰수·추징 규정은 이 특례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범죄에 제공된 마약류나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몰수·추징이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아 실제 이득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 추징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의 추정 규정(제17조)은 '업으로' 마약을 취급한 경우에 한해 재산 형성 전반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개별 거래 단위의 몰수·추징과는 적용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별도의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개별 거래에 대한 처벌)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위반죄(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재산 추정)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죄명으로 어떤 범위까지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재산 문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사실에 '업으로'라는 표지가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특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추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몇 번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수익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추정 규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업으로서 한' 행위, 즉 반복적·영업적으로 마약을 취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발성 거래나 자가 투약을 위한 소량 소지만으로는 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추정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Q. 추정이 적용되면 제 모든 재산이 몰수되나요?
A. 추정은 업으로 인정되는 기간 안에 취득한 재산 중 재산운용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 기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정당한 소득으로 소명되는 부분은 추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되나요?
A.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금으로 형성됐다고 인정되면 조사와 몰수·추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추정을 벗어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재산의 출처와 취득 시기를 뒷받침하는 급여명세서, 사업 매출자료, 차용증과 송금내역, 증여·상속 관련 서류 등을 시간순으로 제시해 정당한 소득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몰수할 재산이 이미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금은 형기를 마쳐도 소멸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필요한가요?
A. 그렇습니다. 추징보전명령으로 재산 처분이 먼저 묶이는 경우가 있고, 이후 개별 재산의 정당한 출처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책임과 재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마약 불법수익 추정 규정은 검사가 개별 거래의 대가를 낱낱이 입증하지 않아도, 업으로 마약을 취급한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재산 전체를 불법수익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업으로 인정되는 기간, 재산의 현저한 고액 여부,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세 요건이 갖춰지면 추정이 성립하지만, 이는 반증이 허용되는 법률상 추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문제 된 재산이 마약과 무관한 정당한 출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수원지검·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 추정 범위를 다투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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