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세무조사 적발됐다면 — 실제 근무 정황 입증법
가공인건비 세무조사 적발됐다면 — 실제 근무 정황 입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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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세무조사 적발됐다면 — 실제 근무 정황 입증법 

김강희 변호사


가공인건비 세무조사 적발됐다면 — 실제 근무 정황 입증법


사건 개요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항목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에는 이름이 올라 있는데, 실제로 출근한 기록이나 업무를 처리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인원이 있을 때 국세청은 이를 '가공인건비'로 의심합니다. 대표의 배우자·자녀·형제 등 특수관계자가 명단에 있거나,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직장에 동시에 재직 중이거나, 4대보험 가입이 뒤늦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전형적인 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으로 상담을 청하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그 사람은 실제로 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곧바로 내놓지 못하면 조사관은 서류상 정황만으로 가공인건비로 판단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손금이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되고, 대표 개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무 사실이 있었다면 애초에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근무 사실을 조사관·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해 내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인건비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근로 없이 지급한 것으로 꾸며 낸 것인지입니다. 둘째, 설령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적극적 은닉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세무처리 미숙에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대표에게 세금을 포탈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까지 병과합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확인되어야 방어가 가능하므로, 조사 초기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제 근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했다"는 말만으로는 세무조사관도, 수사기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국세청이 가공인건비를 의심하는 정황을 하나씩 되짚어 반박 자료로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근태·업무 증적을 시점별로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력은 기본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입카드 기록, 사내 메신저·이메일 발송 이력, 업무용 PC 로그, 결재라인에 남은 문서, 거래처와의 통화·미팅 기록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근무 흔적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특수관계자라도 실제 업무를 맡았다면 그 업무의 성격과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것과 구별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2) 급여 흐름을 추적해 '환류' 의심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국세청이 가공인건비로 확정 짓는 결정적 근거는 대개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나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 온 정황입니다. 급여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급여 지급일 전후로 대조해, 수령자가 급여를 실제로 생활비·개인 용도로 소비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리해 둡니다. 환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계좌 흐름으로 먼저 보여 주면, 조사관이 세우는 핵심 추정 하나가 무너집니다.

3) 세무대리인의 처리 경위를 확보해 '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라, 검찰이 대표의 포탈 인식을 입증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급여 지급과 세무 신고 사이에 세무대리인의 판단이 개입된 경위, 대표가 특수관계자 채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알렸는지 등을 정리해, 은닉의 고의가 아니라 세무처리 과정의 미숙이었다는 점을 함께 다투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형사 전환을 막고 양형을 관리하기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기 전,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고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소명 단계에서 고발 자체를 막습니다.

실제 근무 증적과 급여 환류 부존재 자료를 이 단계에서 제출해, 애초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여기서 손금 인정 다툼(세무상 쟁점)으로 전환시키면, 형사 고발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포탈세액 산정 구간을 다투어 가중처벌을 피합니다.

일부 항목의 가공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인건비 중 실제 근무가 확인되는 인원을 소명해 포탈세액을 낮추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가 정한 5억 원·10억 원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실형이 예정된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3) 수정신고·자진납부로 정상 참작 사유를 만듭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와 자진납부로 정리해, 은폐가 아니라 협조하는 태도를 형사 절차에 앞서 남겨 둡니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상 자수·수정신고, 포탈세액의 자진 납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공인건비 의혹은 국세청이 먼저 정황을 쌓아 놓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태·업무 증적과 급여 흐름을 세무조사 초기부터, 늦어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 전에는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의 질이 손금 부인 선에서 끝날지, 형사 고발까지 넘어갈지를 가릅니다.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항목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실제 근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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