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 하면 다른 사생활도 다 보나요
아청물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 하면 다른 사생활도 다 보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물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 하면 다른 사생활도 다 보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청물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 하면 다른 사생활도 다 보나요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은 혐의 자체보다 휴대폰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족·연인과의 메신저 대화, 업무 자료, 사진첩, 검색 기록, 금융 앱까지 전부 수사관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까지 다 열어보는 거냐", "포렌식이 끝나면 내 사생활이 전부 수사기록에 남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으로는 저장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과, 법적으로 열람·증거화가 허용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열람·수집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선을 어디에 긋고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실제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입니다. 영장은 통상 특정 기간의 특정 파일·대화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데, 이 기재를 넘어서는 탐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둘째,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한 뒤 그 복제본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열람·출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혐의(별건)를 발견했다면 그때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입니다. 셋째, 포렌식 탐색 과정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대법원은 이미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저장매체를 복제·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므로, 출력·복제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지켜졌는지가 곧 승패의 갈림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장의 범위를 확정해 '관련성 원칙'으로 탐색을 통제하기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가 열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이라면 통상 특정 기간 동안의 특정 파일·전송 기록·대화방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재 범위를 먼저 확인해, 수사기관이 탐색할 수 있는 정보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워 둡니다. 영장에 없는 항목까지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미징(복제)'과 '열람·증거화'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복제(이미징)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기술적 방식일 뿐, 그 복제본에 담긴 모든 정보를 열람·출력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밝힌 대로, 복제본에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사진첩·메신저 대화·금융 앱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 열람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3) 별건 정보가 나온 경우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탐색 도중 원래 혐의와 무관한 정보(예: 별개의 대화, 다른 파일)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탐색·출력했다면, 그렇게 얻은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별건 증거를 확보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2차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던 만큼(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이 지점은 소홀히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참여권 행사와 압수목록 대조로 무관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영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탐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 과정에 입회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포렌식 분석 현장에 입회해 수사관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고 어떤 폴더·기간을 열람하는지 확인하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시작되는 시점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 자체를 통지받지 못했거나 형식적으로만 보장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절차 위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2)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대조합니다.

탐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실제로 출력·복제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영장 기재 범위와 하나하나 대조해,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진·대화·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반환·폐기를 요구하거나,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근거로 삼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준비해 둡니다.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 보장을 어긴 상태에서 확보된 정보는, 실제 혐의 입증에 쓰이는 파일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까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결론


휴대폰이 포렌식 분석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사생활이 자동으로 수사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는 열람·증거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탐색 현장에 참여하며, 압수목록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으로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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