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계약으로 만났는데 성매매로 입건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으며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겉으로는 연인처럼 식사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한 달에 얼마"라는 식으로 조건을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관계를 성매매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 또는 최소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과의 다툼이나 이별, 혹은 수사기관의 랜덤채팅·조건만남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관계가 통째로 드러나면서 성매매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 내용, 계좌로 오간 정기적인 송금 내역, "만나면 얼마"라는 취지의 메시지 한두 줄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매매의 정황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우리는 그냥 만나던 사이였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확보된 메시지와 계좌내역 앞에서 그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폰서 계약 형태의 만남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성매매'의 구성요건—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금품이 성행위의 '대가'로 수수·약속된 것인지—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고, 이 두 요건이 흔들리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쟁점
스폰서 계약형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축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스폰서 관계는 대개 특정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가 성행위의 '대가'로 기능했는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이 만남·성행위 각각에 대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관계 유지를 위한 포괄적 생활 지원의 성격이었는지가 갈립니다. 셋째, 문제된 행위가 법이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세 요건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수사기관은 정기적 송금과 만남의 시기가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대가관계와 불특정성을 한꺼번에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추정을 하나씩 분해해서, 실제로는 대가관계도 불특정성도 형식적 정황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작업은 자백이나 진술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송금내역·관계의 경위를 다른 틀로 다시 읽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불특정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구성하기
스폰서 계약은 성격상 처음부터 '특정 1인'과의 관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는, 실제로 만난 상대방이 한 명뿐이었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상대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불특정성의 기준으로 봅니다. 즉 상대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특정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그 관계가 애초부터 '이 사람'으로 특정된 채 시작되었고 다른 상대를 물색한 이력이 없었다면, 불특정성을 다툴 여지가 열립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관계가 시작된 경위를 특정성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스폰서 알선 게시판이나 앱을 통해 다수에게 조건을 걸고 무작위로 접촉했는지, 아니면 지인 소개나 기존 인간관계를 통해 특정 1인과 관계가 시작됐는지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채팅 앱 사용 이력, 최초 접촉 경로, 조건 게시글 작성 여부를 확인해 후자에 해당한다면 그 경위 자체가 불특정성을 다투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조건 게시글이나 알선 앱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이 방향의 방어는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 사실관계부터 정직하게 점검합니다.
2) 관계의 배타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다른 상대를 구하려 한 이력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 쪽에서도 이 관계를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메시지 상의 표현, 만남의 빈도와 지속기간)은 '누구든 대가를 내면 응할 의사'와는 거리가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특히 관계가 수개월 이상 이어졌고 그 사이 성적 만남 외에 일상적인 연락·만남이 함께 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거래적 관계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간접정황을 개별적으로 반박합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유사한 만남 이력이나 데이트 앱 사용 기록을 근거로 '이번에도 불특정인을 상대한 것'이라는 추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이번 사건과 별개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 정황이 정말 이 사건의 상대방 특정성을 뒤집을 만한 증명력이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조서·의견서 단계에서 반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금전 지급을 '대가'가 아닌 포괄적 지원으로 재구성하기
불특정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금품이 성행위 각각의 '대가'로 수수·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성할 수 있다면 혐의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성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이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금전 지급의 시기와 명목을 재구성합니다.
송금이 만남 직후나 성적 접촉 직후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만남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계좌내역상 지급 주기가 만남의 빈도와 무관하게 고정적이었다면, 이는 개별 성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관계 유지 명목의 정기적 지원에 가깝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메시지에서도 "만나줘서 얼마"가 아니라 "생활비", "용돈" 등 포괄적 지원의 명목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정리합니다.
2) 관계의 비(非)성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보합니다.
식사·여행·일상 대화·경조사 참석 등 성적 만남과 무관한 교류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관계가 단순히 '성행위-대가'의 거래 구조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를 포함한 포괄적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메시지·통화기록·함께 찍은 사진의 시점 등을 통해 이런 요소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대가관계 성립을 다투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3)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와 진술의 임의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법이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구성요건상 별도로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에 당혹감 속에서 한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서 열람·등사를 통해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로 바로잡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결론
스폰서 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곧바로 성매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요구하는 '불특정인' 요건과 '대가관계' 요건은 각각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구성요건이고, 실제 관계의 경위와 성격에 따라 이 요건들이 흔들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은 입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미 확보된 메시지와 계좌내역을 상대로 뒤늦게 항변하기보다, 관계의 경위와 성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서 형태의 만남으로 입건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확보된 증거가 어떤 구도로 읽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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