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쉽게 말해서 '햇빛을 받을 권리'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뜻합니다. 기존에 햇빛을 받고 있던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설치되어 이를 방해받는 경우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근처에 다른 건축물을 짓기로 계획하여 자신의 일조권이 침해될 위기에 처한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높이나 형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게될 텐데요, 그러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법의힘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게되는데 이때 진행하는 법적 조치가'일조권침해소송' 입니다.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고 있나요?일조권침해로 인한 건축법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조권침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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