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무죄]중도금 수령후 타인에게 부동산 매도, 배임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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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무죄]중도금 수령후 타인에게 부동산 매도, 배임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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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무죄]중도금 수령후 타인에게 부동산 매도, 배임의 고의 

이임표 변호사

무죄

창****

 사안의 개요 

​A(피고인)와 B(고소인)는 2009. 4.경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원, 잔금 지급기일을 2009. 7. 1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수령하고, 이후 2009. 6.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 이후 A는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사람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이후 B가 A를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

쟁점

 2009. 6. 24.에 교부한 금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중도금 수령이후에 타인에게 매도하면 배임죄가 성립되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에게 경료한 것에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본 변호인(법인) 소송수행

 통상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B가 계약을 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계약하여 피고인으로서는 B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한 편, 오랫동안  피해자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묵시적 해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실질적 매수인으로 계약당사자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피해자 측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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