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훈육한 게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교사 직위해제 되나요
학생 훈육한 게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교사 직위해제 되나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학생 훈육한 게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교사 직위해제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생 훈육한 게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교사 직위해제 되나요


사건 개요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아이를 제지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학부모가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팔을 붙잡아 자리로 데려갔다거나, 큰 소리로 제지했다거나, 잠시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통보가 오고, 며칠 뒤 학교로부터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였을 뿐인데, 왜 파면이나 해임도 아닌 상태에서 교단부터 떠나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장 직위해제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는 교사가 많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사가 자동으로 직위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있고, 그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조사 초기부터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를 받으려면 훈육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교사 스스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됐다는 사실 자체가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교원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아동학대) 혐의도 포함됩니다. 둘째, 문제된 훈육행위가 애초에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보장하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해 애초에 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입니다. 셋째, 정당성이 곧바로 가려지지 않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직위해제를 결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이미 직위해제됐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지점은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훈육의 정당성을 먼저 소명해 비위의 중대성 자체를 낮추면 직위해제 검토 단계에서 막아낼 여지가 커지고, 이미 직위해제가 이뤄졌다면 그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소명자료로 구성해 직위해제 검토 단계를 막는 방법


직위해제는 확정된 징계가 아니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잠정 조치이지만, 일단 이뤄지면 교단에서 배제되고 보수까지 삭감되는 실질적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학교로부터 검토 통보를 받은 즉시, 실제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학생생활지도 고시·학칙 근거를 소명자료로 갖춥니다.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교 학칙이 정한 지도·훈육·분리 조치의 절차를 실제로 따랐는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가르는 1차 기준입니다. 문제된 행위가 사전에 안내된 학급 규칙에 따른 것이었는지, 지도의 목적과 방법이 학생의 나이·상황에 비추어 과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함께 제출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정하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조사 초기부터 분명히 밝힙니다.

2) 신고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학생을 붙잡았다", "소리를 질렀다"는 학부모 진술만으로는 그 행위의 강도와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석했던 다른 교사·학생의 진술, 교실 CCTV, 수업 진행 기록 등을 확보해 행위의 지속시간·강도·전후 맥락을 재구성하면, 그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는 점, 즉 직위해제 사유인 '비위의 중대성' 자체가 처음부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감 의견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개정 교원지위법 제17조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청을 통해 준비한 소명자료가 이 의견서에 반영되도록 공조하면, 수사기관과 학교 인사권자 모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를 금지한 교원지위법 제6조제3항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동시에 전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직위해제됐다면 소청심사로 신속히 되돌리는 방법


소명이 반영되기도 전에 직위해제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을 관리합니다.

직위해제에 불복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청구 준비에 착수해 기한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지장의 부존재를 함께 논증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애초에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해 비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설령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다툽니다. 동료 교사·학부모 다수의 진술서, 그간의 근무평정 등으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불기소·무혐의 확정 시 복직과 보수 회복까지 챙깁니다.

소청심사가 인용되거나 이후 수사에서 불기소·무혐의가 확정되면 직위는 즉시 회복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됐던 보수도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처분 취소나 수사 종결 통지를 받는 즉시 학교 측에 보수 재산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혐의 자체보다 '교단에서 갑자기 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절차를 막아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더라도 30일의 소청심사 기한 안에서 다툴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무엇을 소명자료로 남기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지금 상황을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