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조사 전 뭘 준비하나요
아청물 소지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조사 전 뭘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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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물 소지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조사 전 뭘 준비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청물 소지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조사 전 뭘 준비하나요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나 직장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그런 걸 소지한 적이 있나" 되짚어 보면, 오래전 호기심에 눌러본 웹하드·토렌트 파일이나, 텔레그램·SNS 단체방에서 무심코 저장된 폴더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유포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도 "소지"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은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는 시점에 이미 디지털포렌식이 상당 부분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휴대전화나 PC의 IP·계정 정보를 통해 다운로드·전송 이력을 먼저 확보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소환하는 순서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상당수 사실관계는 수사기관 손에 있고, 남은 것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사받고 나서 대응을 고민"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방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 구간입니다.


핵심 쟁점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했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유입 경위와 열람 정황에 따라 다툴 여지가 갈립니다. 둘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단순 소지·시청에도 징역형만 규정되면서, 초범이라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됐습니다. 셋째, 압수된 휴대전화·PC 등 저장매체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기 자체의 처리 방향도 함께 다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인식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가 갈리고, 그것이 굳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는 이 두 갈래—혐의를 다툴 지점처분을 낮출 자료—를 동시에 겨냥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포렌식 결과와 혐의사실을 먼저 확인해 '인식요건'을 다툴 지점을 정리하기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 들어가서야 자신이 무엇 때문에 소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 소지(제11조 제5항)인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목적 소지(같은 조 제2항)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사전 통화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혐의사실의 범위—어떤 경로로 확보된 파일인지, 소지로만 의율됐는지 유포 정황까지 포함됐는지—를 먼저 특정해, 부풀려진 혐의로 조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2) 다운로드·저장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검색어, 유입 경로(단체방 자동 저장·웹하드 일괄 다운로드·타 파일과 혼재된 폴더 등), 실제 열람·재생 여부, 삭제 시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되짚어 정리합니다. 자동으로 수신함에 쌓인 파일과, 스스로 검색해 반복해서 열람한 파일은 '인식하고 소지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위를 진술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조사 중 앞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진술 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포렌식·압수물 정보를 파악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압수물 목록, 확보된 파일의 개수·확장자·생성일자 등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한 범위를 최대한 파악해 두면, 진술이 실제 증거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 개수와 반복 열람 여부는 이후 기소·양형 단계에서 죄질을 가르는 핵심 지표이므로, 조사 전에 그 규모를 가늠해 두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 처분을 낮출 양형자료를 조사 전부터 준비하기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자료는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쌓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절차를 조사 전에 시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리상담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이수에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조사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상담기관에 연결해 이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조사 시점에 이수 확인서나 상담 진행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초기 수사단계부터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줄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시점과 경위, 유사한 자료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인, 안정된 직장·가족관계 등 재범 방지 환경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아동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 특성상 통상적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재범방지·반성의 객관적 증빙을 미리 갖추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초회 진술에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함께 담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회 진술부터 반성의 태도와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밝혀 둡니다. 수사·기소 단계의 의견서에 이 진술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아청물 소지 사건은 조사받으러 가는 그 하루가 아니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금 이 며칠이 사실상 결과를 가르는 구간입니다. 포렌식이 이미 상당 부분 끝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준비 없이 임한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인식요건을 다툴 여지를 스스로 없애 버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다투기 어렵다면 처분을 낮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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