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데 성범죄 무혐의 나와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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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성범죄 무혐의 나와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교사인데 성범죄 무혐의 나와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동료 교사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시점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가 막 시작된 직후, 다른 하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한숨 돌린 것도 잠시,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직후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검찰도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학교가 또 나를 벌하려 하느냐"는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십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 학교의 징계 절차는 완전히 다른 경로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교사 본인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육청 감사관실이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그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혐의 통지서 한 장만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정작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무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교·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별개의 절차라는 원리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이 법리는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절차는 임용권자·징계위원회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비위사실 유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혐의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애초에 문제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경우)과 '증거불충분'(행위의 존부는 남아 있으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경우)으로 나뉩니다. 같은 '무혐의'라도 이 둘은 징계위원회 앞에서 갖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셋째, 근거 법령의 차이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1조(법령 위반, 직무의무 위반·태만,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징계사유를 적용받지만,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별개라는 원리 자체는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징계 절차의 방어자료로 정밀 전환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무혐의 통지서 한 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자동으로 방어막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궁금해하는 것은 처분 결과가 아니라 그 처분에 이른 구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1)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무혐의의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검찰청에 신청하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혐의없음의 세부 유형과 판단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범죄인정안됨'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징계위원회 출석 시 가장 강력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반면 '증거불충분'이라면 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것에 가까우므로, 이 통지서만으로 결백을 단정하듯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신뢰를 잃는 전략입니다. 유형에 따라 접근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2)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무혐의에 이른 구체적 정황을 확보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에는 상세한 판단 이유가 길게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진술조서·CCTV 확인 결과·현장조사 결과 등 무혐의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된 정황을 확보합니다.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문서로 갖추어야 징계위원회 앞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3)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과 형사상 '범죄사실'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품위손상행위 등 비위사실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은 비위사실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뿐, 그 자체로 비위사실 부존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무혐의 논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심리하는 비위사실의 각 요소(구체적 언동의 존부, 그 언동의 부적절성 등)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구조로 의견서를 다시 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끝까지 관철하기


비위사실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징계 절차 자체의 적법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징계위원회 출석·진술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합니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와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갖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참석해 소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 확보한 불기소이유통지서·수사기록 열람 결과·근무평정·표창 이력 등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들이 구두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2) 징계양정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성 관련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정직까지 양정 기준을 정해 두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비위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이에 준하는 양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비위사실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면, 양정 기준표와 개별 사정(고의성 여부, 무혐의에 이른 구체적 정황, 그간의 근무 태도)을 대조해 과잉양정임을 다툽니다.

3)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미리 설계해 둡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소청심사·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이 불복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을 남겨야 뒤늦게 자료가 부족해 곤란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의미일 뿐, 학교와 교육청이 별도로 진행하는 징계 절차의 결론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도, 증명의 정도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혐의 통지서를 그대로 붙잡고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혐의가 어떤 유형이었고 어떤 구체적 정황에 기초했는지를 정밀하게 재구성해 징계위원회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받으셨거나 그런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무혐의 처분의 내용을 어떻게 징계 절차의 방어논리로 옮길 수 있을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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