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야동 올렸는데 아청물이라 배포죄까지 걸렸어요
단톡방에 야동 올렸는데 아청물이라 배포죄까지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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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야동 올렸는데 아청물이라 배포죄까지 걸렸어요 

김강희 변호사


단톡방에 야동 올렸는데 아청물이라 배포죄까지 걸렸어요


사건 개요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 흔히 말하는 '단톡방'에 야한 영상 몇 개를 올린 것뿐이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선가 받은 영상을 별생각 없이 방에 공유했을 뿐인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고, 죄명도 '올린 행위'에 대해 소지가 아니라 배포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일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끼리 돌려 본 것뿐인데 왜 배포냐", "그게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송 행위가 법이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톡방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포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방의 성격과 전송 당시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두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한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아도 외모·신체발육 상태·교복 등 정황만으로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의 문제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전송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온 통상적인 음란물 모음에 섞여 들어와 있었고, 그 내용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송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단톡방에 올린 행위가 법이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는 판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드나드는 개방형 방인지 아니면 발신자가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는 소규모 지인 방인지에 따라 같은 '단톡방 게시'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과 '배포'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다투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그냥 올린 것뿐이다"라는 막연한 진술입니다.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영상의 출처와 유통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되는 다운로드 경로, 최초 수신 시점과 경로, 파일명·확장자, 함께 받은 다른 파일들의 성격을 정리해, 문제된 영상이 다수의 통상적인 음란물 사이에 섞여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자물임을 알 수 있는 제목·태그가 붙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출처 정리가 고의 여부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영상 속 인물의 외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준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법원이 영상을 직접 보고 외모·신체발육·복장·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인으로 인식될 만한 정황(성인 인증 절차가 있는 사이트 출처, 등장인물의 프로필 등)이 있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 자체를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3) 대화방의 성격을 특정해 '배포'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방 생성 경위, 초대 방식, 구성원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발신자가 구성원의 추가 유출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소수의 특정 지인만 있는 폐쇄적인 방이었고 그 이상으로 퍼질 개연성이 낮았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판례가 말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라는 배포의 정의에 들어맞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방의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포죄가 인정되는 국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구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 자체가 없습니다. 고의와 배포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은 절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쌓느냐로 옮겨 갑니다.

1)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록화합니다.

수사 개시 전후로 스스로 영상을 삭제했는지, 재전송이나 추가 유포 없이 최초 1회 게시에 그쳤는지, 방 탈퇴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리해 재범 및 확산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단 내역, 초범이라는 사정, 평소 생활 태도에 관한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의 양형은 파일의 수·유포 범위·초범 여부·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 자료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국면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심리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이 국면에서도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


"단톡방에 올린 것뿐인데 배포죄까지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것은, 이 죄가 벌금형조차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중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확보해 두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송이 법이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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