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이력이 결제 기록으로 잡혔는데 초범 처벌 수위
사건 개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오거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근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대부분은 당황합니다.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로 해외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콘텐츠를 구매했는데, 그 사이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급하는 곳이었거나 구매한 콘텐츠 안에 그런 파일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사이트인 줄 알고 결제했을 뿐이다", "결제만 했지 실제로 열어 보지도 않았다"는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제기록이라는 물증이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 부인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제=구입"이라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접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행위는 실제로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재생해 시청했는지와 별개로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다만 초범이고 결제 건수가 제한적이라면, 그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른 시점에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제한 콘텐츠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등)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결제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고의)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 이 조항은 구입·소지·운반·보관·시청을 모두 같은 항에 묶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초범이라는 사정과 결제 횟수·규모가 실제 처분 단계(기소유예·구약식·불구속기소·구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세 쟁점은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없다면, 둘째·셋째 단계는 형량을 낮추는 싸움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느 지점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이 전체 결과의 방향을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결제기록이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정확히 가르기
결제기록 하나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방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구입'과 '소지·시청'을 구분해 혐의를 정리합니다.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운반·보관·시청을 나열하지만, 결제기록 하나로 이 모두가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구입 사실은 PG사·카드사 자료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했는지, 재생해 시청했는지는 압수한 기기의 포렌식 분석 결과로 별도 증명돼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기록에서 결제 사실과 소지·시청 사실이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분리해, 포렌식에서 실제 다운로드·재생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구입 단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소지·시청까지 함께 인정되는 것과 구입만 인정되는 것은 정상 판단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2) 결제 대상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사이트 명칭이나 홍보 문구가 자극적이라고 해서 그 콘텐츠가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등장인물의 신체 발육 상태, 영상에 표현된 정황, 제작·유통 경위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압수된 파일이 실제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결제 내역만 있고 파일 원본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파일이 이미 확보돼 요건 충족이 명백하다면, 이 지점에서의 다툼은 시간만 소모하고 반성 정황을 깎아 먹을 수 있으므로 방향을 조기에 정리합니다.
3) 진술 시점과 순서를 관리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습니다.
조사 초반에 결제기록 하나만으로 여죄를 추궁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결제 사실조차 부인해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결제기록·포렌식 자료를 먼저 검토해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진술하도록 조사 전 방향을 정리합니다. 근거 없이 넓게 인정하지도, 명백한 부분을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이라는 사정을 실제 처분에 반영시키기
제11조 제5항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을 재판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쌓아 두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초범이라도 곧바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결제 건수가 소수이고 실제 소지·재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결제 경위와 반성 정도를 담은 의견서, 심리상담·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관련 파일을 스스로 삭제하고 기기를 임의제출한 정황 등을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처분 결정권자가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미리 제출합니다.
2)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영역으로 끌어오는 정상자료를 갖춥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이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지 수량이 극히 적고 유포·재배포 정황이 없다는 점, 결제 이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점, 정신과 진료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직장·가족관계 등 재범을 막을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점을 개별 양형자료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는 판결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공판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쌓아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3)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집행유예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5항 자체의 법정형에 애초에 벌금형이 없어 이 예외가 실제로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처벌 전력 자체가 남지 않아 등록·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차이가 초기 대응에서 무엇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지를 결정합니다.
결론
결제기록으로 구매 이력이 특정됐다는 통보는 대부분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제한 적 없다"는 식의 부인보다, 결제기록이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가려내고, 그 위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을 처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구입만 인정되는지, 소지·시청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사정을 언제 어떤 자료로 제출했는지가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실제 경계선이 됩니다. 결제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대응의 방향과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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