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짝퉁 및 카피 제품 판매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온라인에서 판매한 제품 때문에 갑자기 상표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표법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이나 도매업체를 통해 들여온 제품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는데 유명 브랜드의 짝퉁 또는 카피 제품이라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짝퉁도 아닌데 판매만 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행위 역시 상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등록된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판매한 상품과 지정상품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용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카피 제품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상품이 상표권 침해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형태를 따라 했다는 문제와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판매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도매업체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에서는 판매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대화와 상품설명,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내역 등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제품을 공급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나 공급경로 등을 보았을 때 모조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량과 판매기간, 매출액 등도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자마자 상표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곧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실제 침해 여부와 판매수량, 판매금액,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사건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상표권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권리자와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의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상표권자의 연락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현재 어떤 제품과 어떤 판매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무조건 몰랐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품을 공급받았는지, 정품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얼마나 판매했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된 상품을 급하게 삭제하고 판매내역이나 공급업체와의 대화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판매를 중단하는 것과 기존 증거를 없애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매 경위나 공급경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짝퉁이나 카피 제품 판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표권이 문제 되는지, 실제 침해 제품이 맞는지, 어떤 경위로 제품을 공급받았는지, 판매자는 침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매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판매를 중단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 여부나 고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충분하다면 겁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부터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지,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짝퉁을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고소를 당했으니 무조건 합의금부터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 판매경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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