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 다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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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 다른 판단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무고를 고민하시면 무혐의만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고소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1 무혐의와 무고죄 고소, 왜 별개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허위라는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증거불충분 무혐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처분과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3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신고자의 허위 인식, 즉 고의입니다.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메신저 대화·CCTV·목격자 진술로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불기소 결정문이 왜 출발점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은 무고죄 입증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고죄 고소 가능성 검토의 첫 단계입니다.

5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본인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신속한 증거 확보가 입증에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고 성범죄무고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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