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상해 사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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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상해 사건에서는 흔히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거나 반대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니 폭행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진단서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 그 상처가 단순한 일시적 통증을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훼손한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1. 상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아프거나 불쾌했다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골절이나 열상처럼 명확한 손상이 있다면 비교적 판단하기 쉽지만, 타박상·염좌·찰과상 등은 발생 경위와 치료 내용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진단서의 치료기간만 보고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경과, 범행 방법 등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단서가 있다고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작성된 의무기록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병원을 방문했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래 있던 증상이다”, “사건과 관계없는 부상이다”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쌍방으로 다친 사건은 특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양쪽 모두 다친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뿐 아니라 이후의 대응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공격이 끝난 뒤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상대방보다 먼저 고소하거나 진술을 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사건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CCTV, 사진, 진단서, 목격자 등을 조사합니다.

상해의 정도나 발생 원인이 쟁점이면 의료기록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된 경우 재판에서도 단순히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행 방법과 책임 정도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변호사 개입을 검토할 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순한 사실관계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모든 상해 사건에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가 문제 되는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CCTV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전력이 있거나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첫 조사 전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일단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대응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진단서의 유무나 전치 기간 하나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감정적인 대응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상해라도 발생 경위와 증거, 피해 정도,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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