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 사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사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배재용 변호사

사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갚지 않았으니 사기다”, 반대로 “나중에 갚으려고 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재산을 건네도록 만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1.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을 처분했으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대여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재산·수입·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했거나,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2. “일부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변제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기 전후의 대화, 실제 자금 사용처, 당시 채무상태, 반복적인 차용 여부, 약속한 변제계획의 현실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 역시 차용증 하나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점까지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에서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단순히 미변제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돈을 교부받기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복원하는 데 맞춰집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사가 추가 자료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중심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4. 변호사 개입을 검토할 시점

피해자라면 단순 미변제 사실 외에 어떤 거짓말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 설명하기 어렵거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고소 전부터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이 했던 말과 실제 재정상태가 다른 부분이 있거나, 다수 피해자·반복 차용·투자금 명목 수령 등이 문제 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한 설명이 계좌내역이나 메시지와 충돌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은 결국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말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단순 민사문제라고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미변제 사건이라도 돈을 받은 경위와 당시의 재정상태,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