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형성이 모두 자신의 기여로 이루어졌다며 기여도 70%를 주장하고 재산분할로 17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각자의 국민연금은 서로 분할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에 포함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한 상대방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보다 예상 연금액이 몇 배나 적은 상황에서 연금 수급권마저 잃을 수 없어,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먼저, 김은영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배우자에게 법률이 직접 보장하는 고유한 권리이고, 쌍방의 연금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의 현격한 차이를 밝히며 의뢰인의 수급권을 포기시키는 것은 30년 혼인 기간의 기여를 박탈하는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소득 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 70%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로 재산 정리를 하여, 상대방이 퇴직 무렵 수령한 금원이나 소송 전 임의로 사용한 재산까지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들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각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도록 변경되어,
1심에서 포기될 뻔했던 의뢰인의 수급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청구한 17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노후와 직결되는 연금 수급권까지 되찾아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지키게 된 결과에 만족해 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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