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조건만남 위장수사🚨수원·경기남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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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미성년자조건만남 위장수사🚨수원·경기남부 수사 확대 

박준성 변호사

1. 수원 및 경기남부 일대, 성착취목적대화 및 아청법 위반 위장수사 입건 사례 ↑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새별 파트너 변호사,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트위터(X), 라인,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한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성착취목적대화, 성착취물 소지·시청·제작 등)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로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함정수사'라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특히 최근 수원 및 경기남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위장수사 단속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가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신고로 착수된 실제 미성년 피해자의 계정을 경찰이 인계받아, 과거 성적인 대화가 오갔거나 유인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였던 대상에게 미성년자인 척 대화를 이어가며 혐의를 확증한 뒤 기습 입건시키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일대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유인·권유 및 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 제15조의2) 등의 혐의로 수많은 피의자가 한꺼번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위장수사 특례는 향후 마약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입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의 법리적 구조와 함께, 적발 직후 실형이나 그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객관적인 방어 전략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미 올렸던 "성착취목적대화 불송치 성공사례 및 요건 등" 포스팅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클릭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불송치(혐의없음) ■ 구성요건과 해결 방법 

2. 아청법상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차이

디지털 성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아청법은 수사기관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 (아청법 제25조의 2) :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분위장수사 (아청법 제25조의 3) :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찰관이 가짜 신분증을 생성하고, 위장 신분으로 성착취물 거래,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조건만남 약속 장소에 직접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주변 현장 또는 그에 준하는 범행 현장 급습,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등이 주로 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위법한 함정수사인가?

예로부터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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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함정수사 (합법): 이미 범의(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만 제공한 경우입니다. 현재 아청법 위장수사의 절대다수는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적법한 수사로 인정합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위법): 원래 범죄 의도가 전혀 없던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경우입니다.

다만 개정 아청법에서 이미 위장수사 등의 절차적 엄격성을 규정하였고 일선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만큼,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과거 검색 내역, 특정 키워드 사용, 대화의 적극성 등, 포렌식 또는 이미 드러난 데이터나 확실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즉 위법한 함정수사로 잘 인정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이, 또는 사전 검토조차 없이, 무리한 절차 위법 주장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절차적 위법성을 비롯하여 법리적으로 깊게 검토하여 다퉈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또한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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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장수사 적발 시, 관련 기기 및 자료 폐기는 지양되어야

신분위장수사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객관적 증거를 합법적으로 채증한 상태에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현장을 덮친다'는 점입니다.

계정 탈퇴 및 기기 초기화의 무용성 : 상대방이 경찰인 줄 뒤늦게 깨닫고 계정을 폭파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서버에는 피의자가 전송한 대화 캡처본과 송금 내역 등이 이미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폐기 정황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소명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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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 핵심사항

위장수사로 시작되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이미 유죄 인정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이지 않은 무모한 변명보다는 정제된 정상 참작 변론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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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정상자료를 통한 양형 방어 :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면 무모한 부인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태도 전환 (첫 경찰조사 이전에 결정해야)

참작될 수 있는 사건 경위의 구체적 설명,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기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객관화된 정상자료 및 진술을 수사 초기에 투입하여 기소유예 또는 실형 방지 등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6. 💡 마치며

특례상 신분위장수사, 특히 최근 집중 단속 중인 경기남부권(수원 등)의 성착취목적대화, 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및 조건만남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완벽한 그물을 쳐놓고 피의자를 낚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장드리고,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저, 아청법 사건 전문 박준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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