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트위터(X), 인스타그램 DM, 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와 메시지만 오갔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는 사례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지게끔 법률 특례가 마련되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전 위장수사 관련 포스팅 : https://www.lawtalk.co.kr/posts/178544
상대방과 조건만남 약속을 잡고 실제 현장에서 만났으나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혹은 선불금 명목으로 기프티콘이나 돈을 이미 전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 혐의를 적용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금전이 오간 불리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 구성요건과 법률적 한계를 정밀하게 변론할 수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불송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의 정확한 성립 요건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세워야 할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주의] 최신 법률 개정에 따른 당부의 말씀
아청법은 처벌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설 및 개정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었던 법리적 논거라 할지라도, 법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기 전, 반드시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최신 판례와 법리에 맞춘 대응책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글 중간부에서 다시 설명
1. [법리 분석] 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의 정확한 성립 요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권유'와 위 법률상 인정되는 '권유' 사이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① '유인'과 '권유'의 정의
유인(誘引): 감언이설이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취약한 상태에 빠뜨려 성매매 장소나 상황으로 오게 만드는 행위.
권유(勸誘): 상대방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줄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② 단순 은어 및 암시적 대화의 법적 한계
수사기관은 "오프", "선3후4", "조건" 등의 단어가 등장하면 기계적으로 성매수 권유 혐의를 적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법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단편적인 은어나 암시적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 권유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매수 권유가 성립하려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안, ▲대가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 ▲상대방의 의사를 구속할 정도의 직접적인 성매매 권유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금전 or 수단(문화상품권·기프티콘) 전달과 고의성
선불금 명목으로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전송 직후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성매매를 목적에 둔 완결된 권유'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본 사안 불송치 방어 논리
본 사안에서 저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님의 진술 방향도 그에 맞게 잡아준 바 있습니다.
- 구체적 성적 행위 언급의 조각 (구성요건 미비)
"오프", "선3후4"라는 단어가 정황상 성매매를 암시할 수는 있으나,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
- 실행 의사의 미완성과 대화의 즉각적 단절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대화를 단절하였고, 실제 만남을 위한 추가적인 대화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성매수 권유의 '고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그 밖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아청법 성매수 권유'의 무죄 근거
아청법 제13조 제2항의 '성매수 유인·권유' 혐의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아동·청소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유무
판례의 태도: 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리 적용: 익명 어플 특성상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없었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아청법상의 고의는 조각(부정)됩니다.
② '실제 성매수 의사'의 존재 여부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권유'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줄 것을 구체적·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법리 적용: 대화 도중 단편적인 은어("선3후4", "오프" 등)를 언급했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거나 단순 호기심에 던진 대화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진정으로 성매매를 완성하려는 실제 의사(구체적 조건 합의 및 만남 추진)가 없었다면 법적 의미의 '권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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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아청법은 해마다 개정 및 신설되고 있는데 법률의 빈 틈을 계속해서 좁히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매수 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지라도, 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 제15조의 2)로 의율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심지어 2025.4.22.에 미수범 처벌 조항(제15조의 2 제3항)도 신설.
따라서 의율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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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중에 성매매 여성과의 인터뷰 목적이었던 사안이 무죄 확정을 받은 사안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많은 자료와 정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만으로 당사자는 오랜 기간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고 찔러보기였다는 주장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고, 사건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4.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권유하는 대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님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 던지고 무사히 일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 저, 박준성 변호사의 조언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매매(성매수 유인·권유) 혐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며 무겁게 압박해 오는 대표적인 죄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전을 전송했거나 불리한 대화 내역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유무, ▲대화의 구체성 ▲실제로 입증 가능한 성매수 의사 부존재 등, 처벌 구성요건을 정교하게 논파할 수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담당하며 책임감있게 사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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