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 성범죄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요건과 기간
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 성범죄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요건과 기간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 성범죄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요건과 기간 

강대현 변호사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소아성기호증 진단이 나오면, 피고인은 형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까지 함께 청구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치료감호는 정신병원 단기 입원 같은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무거운 보안처분이고, 형벌과 함께 선고되면서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소아성기호증 진단만 있으면 자동으로 치료감호가 붙는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치료감호가 형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아성기호증이 치료감호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방식과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치료감호란 무엇인가 — 형벌이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

치료감호를 이해하려면 먼저 형벌과 다른 성격부터 짚어야 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을 심신장애 상태이거나 마약류·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 또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둡니다. 형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인 반면, 치료감호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릅니다.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치료감호가 형벌과 함께 선고되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1호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2호는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정신성 물질에 중독된 상태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입니다. 소아성기호증 관련 치료감호는 바로 이 제3호를 근거로 청구되며, 뒤에서 살펴볼 요건들도 모두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치료감호는 죄를 지은 데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 형벌과 별도로 선고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소아성기호증이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세 가지 요건

소아성기호증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감호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뜯어보면 요건이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성적 장애 진단입니다. 소아성기호증은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흥분이나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으로, 단순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기록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는 범죄유형입니다. 법 제2조의2는 치료감호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수범·상해치상·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강도강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도 요건입니다.

셋째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진단명이 붙고 범죄유형이 맞아떨어져도, 법원이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재범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면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정신성적 장애 —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확인돼야 함.

  • 범죄유형 — 제2조의2가 열거한 성폭력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저질렀을 것.

  • 치료 필요성·재범 위험성 — 진단·범죄유형이 갖춰져도 이 부분이 부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소아성기호증 진단이 있다고 자동으로 치료감호가 선고되지 않는다 —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인정돼야 요건이 갖춰진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치료감호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소아성기호증 등 제2조 제1항 제3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해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즉 감정이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청구 자체의 전제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감정 없이 접수된 청구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청구로 취급됩니다.

청구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 도중에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가 애초에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채 공소만 제기했더라도, 재판 도중 법원의 요구로 절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 대상자는 전문의 진단·감정 없이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

  • 청구 시기 — 공소제기와 동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별도 청구.

  • 법원의 청구요구권(제4조 제7항) —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재판 중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감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 감정 없는 청구서만으로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형벌과 함께, 그러나 독립된 사건으로 선고된다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형사 공소사건과는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만,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합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에는 형사판결과 치료감호 결정이 같은 날 함께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두 개의 독립된 사건이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 제14조는 상소에 관해 두 사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고사건 판결에 대해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치료감호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치료감호사건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사건에 상소가 있다고 해서 피고사건에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은 결론에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아서, 피고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치료감호사건에서는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고, 반대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치료감호와 형사판결은 함께 선고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다 — 상소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는다.

치료감호 기간과 집행순서 — 15년 상한과 형기 산입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얼마나 오래, 어떤 순서로 집행되는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법 제16조는 소아성기호증 등 제2조 제1항 제3호 대상자(제1호 대상자 포함)의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을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마약류 등 중독자(제2호)는 상한이 2년으로 짧습니다. 15년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실제 수용 기간은 치료 경과에 따라 그보다 훨씬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집행 순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합니다.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해서 형벌이 사라지거나 추가로 더 얹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 이뤄지고 그 기간만큼 형기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집행이 시작된 뒤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 치료 효과가 인정되면 15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가종료될 수 있고, 가종료되면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3년간 시작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수용되어 남은 치료감호 기간이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수용 기간 상한 — 소아성기호증 등 제3호 대상자 15년(제2호 약물중독은 2년).

  • 집행 순서 —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

  • 심사 주기 — 집행 개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가종료 심사.

  • 가종료 후 — 보호관찰 3년, 위반 시 재수용돼 잔여 기간 다시 집행.

치료감호는 형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아니다 —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킨다.

소아성기호증과 자주 혼동되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소아성기호증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료감호와는 근거 법률부터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에는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치료감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절차 구조입니다. 치료감호는 형사 공소사건과 별도 사건번호가 붙는 독립된 사건인 반면, 약물치료명령은 형사판결 안에 포함되어 선고될 뿐 별도 사건번호가 붙지 않습니다. 집행 방식도 달라서,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신체를 수용하는 처분인 데 비해 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소가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아 같은 피고인에게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성기호증 진단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재범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약물치료명령이 별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살펴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대상 — 치료감호는 성폭력범죄 전반, 약물치료명령은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

  • 절차 — 치료감호는 별도 사건번호의 독립 사건, 약물치료명령은 형사판결에 포함돼 선고.

  • 집행 — 치료감호는 시설 수용, 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약물·심리치료 관리.

  • 병과 여부 —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라 같은 사람에게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불복 — 감정 결과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은 치료감호 청구의 전제조건이지만,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는 절대적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반대 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신청해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실무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치료를 받아온 경과와 태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가족·주거·직업 등 지지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이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청구 단계부터 이런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치료감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법 제14조에 근거해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치료감호사건은 독립적으로 항소·상고할 수 있고, 피고사건에 대해 상소하면 치료감호사건에 대해서도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치료감호사건만 따로 상소해도 피고사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 감정을 신청해 재범위험성 판단의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아성기호증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치료감호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정신성적 장애 진단과 해당 범죄유형이 갖춰져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인정돼야 요건이 완성됩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부정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벌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형벌은 그대로 유지되고,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 뒤 그 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산입될 뿐입니다. 형이 사라지거나 감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Q. 치료감호 기간 15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5년은 상한일 뿐이며, 집행 개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치료 효과가 인정되면 그보다 훨씬 일찍 가종료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Q.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 재판 도중 절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Q. 치료감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치료감호사건은 피고사건과 별개로 독립해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치료감호사건에 대해서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와 치료감호를 같이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같은 사람에게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시설 수용, 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약물·심리치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맺음말

소아성기호증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는 진단명 하나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신성적 장애 진단, 법이 정한 범죄유형, 그리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라는 세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하고, 검사의 청구 단계에서부터 전문의 감정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됩니다. 형벌과 함께 선고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건이라 상소 구조도 따로 움직이고, 집행 방식 역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뒤 형기에 산입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와 혼동해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두 제도는 청구 요건도 집행 방식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나 재범 위험성 판단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청구 초기 단계부터 근거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