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조직 범죄단체조직죄, 단순 가담자도 조직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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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조직 범죄단체조직죄, 단순 가담자도 조직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 유통조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마약을 실제로 판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을 나른 사람, 심부름을 뛴 사람까지 함께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붙는 죄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과는 별도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입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몇 번 배달만 했을 뿐인데 조직원 취급을 받는 게 맞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이 죄는 총책이나 간부가 아닌 말단 가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단순 가담'이고 어디서부터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넘어가는지 그 경계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마약 유통조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순 가담자와 조직원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 마약 유통조직에 적용되는 이유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유는 법정형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두 법정형 모두 형법 제114조가 요구하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을 훌쩍 넘기 때문에,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집단은 그 자체로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최근 마약 유통 방식은 총책 한 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구조보다, 총책 아래 중간관리자가 있고 그 아래 배달·판매를 나누어 맡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가 흔합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채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만 지시를 주고받는 구조도 많은데, 이런 형태라 하더라도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범죄단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담'과 '활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매매·알선·수출입·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형법 제114조가 요구하는 법정형 요건을 넘기므로,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은 그 자체로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요건 — 통솔체제와 계속적 결합체

모든 마약 공급 라인이 곧바로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은 형법 제114조가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몇 사람이 한 번 모여 마약을 나눠 팔기로 공모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누가 지시를 내리고 누가 그 지시를 수행하는지 역할과 위계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점도 중요합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만큼 엄격한 위계나 통솔체제를 갖추지 않아도,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적 실체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 유통망은 정형화된 지휘계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총책의 지시가 중간관리자를 거쳐 말단 가담자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가 다시 위로 보고되는 흐름이 확인되면 통솔체제나 조직적 역할분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끼리 한두 차례 물건을 주고받은 수준이라면 계속적 결합체로 보기 어려워 범죄단체·집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 공동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되고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

  • 범죄집단(2013년 개정 추가) — 통솔체제까지는 아니어도 역할분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적 실체.

  • 일회성 공모 — 지휘계통·역할고정이 없는 단발성 모임은 단체·집단 자체가 부정될 여지.

단순 가담과 '구성원으로 활동'의 경계

범죄단체·집단이 인정되더라도, 그 안에 있던 사람 전부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은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지시·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어쩌다 한 번 심부름처럼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형법 제114조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최근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은 '활동'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정의합니다.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가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 행위가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시간·장소·내용, 그 동기와 경위, 의사결정자와 실행자의 관계, 의사전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단순 가담과 조직원 활동을 가르는 것은 '몇 번 했는가'라는 횟수보다, 그 행위가 조직의 지휘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조직을 유지·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성격을 가졌는지입니다.

지시를 소극적으로 받아 한 번 따른 것은 '활동'이 아니지만,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조직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 가담이 아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운반책·배달책도 조직원으로 처벌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이른바 '드랍' 방식의 마약 배달책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되어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는 역할만 했다며 자신은 조직과 무관한 일회성 심부름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종합판단 기준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될수록 단순 가담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보수 지급 방식입니다. 건당 일회성 사례비가 아니라 배달 횟수나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받는 급여·수당 형태라면, 이는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관계로 볼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시 전달 경로입니다. 총책의 지시가 중간관리자를 거쳐 배달책에게 전달되고, 배달 완료 사실이 다시 중간관리자를 거쳐 총책에게 보고되는 체계가 있다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움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의 반복성과 고정성입니다. 특정 구역이나 시간대를 전담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배달을 수행했다면, 어쩌다 한 번 지시를 따른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정기적 보수 — 건당 일회성 사례비가 아니라 기간·횟수에 따라 정산받는 급여·수당 구조.

  • 상하 지시·보고 체계 — 총책→중간관리자→배달책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결과가 다시 위로 보고되는 흐름.

  • 반복·고정된 역할 — 특정 구역·시간대를 전담해 여러 차례 같은 역할을 수행.

이 세 가지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배달책이라도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NS 구인 광고로 "물건 옮기고 고액 알바비"라는 식으로 모집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경로가 비대면·익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직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위와 같은 정기적 보수·지시체계·반복성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 고의 판단 기준

단순 가담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나른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한 것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마약류 사범 재판에서 흔히 다뤄지는 쟁점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 물건 내용을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 은어로 이루어지는 연락 방식 등 정황이 확인되면 확정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단체·집단 가입·활동죄가 성립하려면 여기에 더해 자신이 가담하는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인식도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조직의 성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앞서 본 보수 지급 방식이나 상하 지시·보고 체계 같은 객관적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여러 사람을 거쳐 지시가 내려오는 구조를 겪으면서도 이를 개인적 심부름으로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실제 마약범죄와 범죄단체조직죄, 함께 처벌되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후 실제로 목적한 범죄, 즉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는 이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의 범죄가 완성되고, 실제 마약을 운반·판매한 행위는 이와는 별개로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실제로 유통까지 한 조직원이라면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두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다른 하나의 수단이거나 결과인 관계가 아닌 이상,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각 죄의 형이 별도로 고려된 뒤 합산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배달 몇 건만 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외에 범죄단체활동죄까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은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아직 실제 매매·운반까지 나아가지 않고 조직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활동한 단계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법 제114조는 목적한 죄, 즉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정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의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형이 낮아질 여지는 있지만, "아직 팔지는 않았으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직사범과 단순 가담자, 형량은 어떻게 갈리나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조직 사건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상습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기준이 되되, 개별 가담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감경 여부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직을 만들거나 지휘한 총책·간부와, 지시를 받아 단순 반복적으로 배달·판매만 수행한 말단 가담자 사이에 실제 선고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의 존속·확장을 주도했는지, 수익 분배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가담 기간과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범행을 그만두려 했으나 조직 내 압박으로 계속했는지 등은 모두 개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조직원으로서의 활동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수괴·간부와 말단 조직원을 가르는 실질적 표지로는 조직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는지, 수익 배분 구조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다른 구성원의 모집·관리에 관여했는지, 조직 전체의 유통 규모나 다른 구성원의 신원 등 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배달책이라도 이런 정보 접근이나 관리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경우와, 실질적으로 하부 조직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는 양형에서 뚜렷하게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한두 번만 배달했는데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배달이 조직의 지시·보고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고 정기적 보수나 고정된 역할이 있었다면 한두 번이라도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의 부탁으로 우연히 한 번 도운 정도라면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조직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A.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가입·활동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수 지급 방식이나 지시 전달 구조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조직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Q.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범죄단체조직죄로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죄이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각각 성립하는 이상 하나로 처벌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Q. 조직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협박 때문에 계속했다면 참작되나요?

A. 조직 이탈 의사가 있었는지, 이탈을 시도했으나 어떤 사정으로 계속 가담하게 됐는지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형량을 가르는 요소일 뿐 활동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관련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조직으로 인정되나요?

A. 대면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더라도 지시·보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역할분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조직적 실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 유통망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맺음말

마약 유통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는 총책이나 간부만이 아니라 운반책·배달책 같은 말단 가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죄입니다. 관건은 몇 번 가담했는지가 아니라, 그 가담이 조직의 지시·보고 체계 안에서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직의 존속·유지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졌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같은 배달 행위라도 단순 가담으로 끝날 수도,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보수 지급 방식, 지시 전달 경로, 역할의 반복성 같은 구체적 정황을 하나씩 짚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활동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과 조직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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