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 흔히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만, 매매·알선 혐의에는 애초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정형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그 알선을 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예정해 두었는데, 수사기관이 여기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성을 인정하면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 단계 더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이 가중 요건이 조직적인 마약 밀매상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액을 몇 차례 되판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리목적과 상습성이 각각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는지, 수사기관이 이를 무엇으로 입증하려 드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야 이 가중 구간을 피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매매의 기본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시작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대해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나 사기 같은 일반 재산범죄와 비교하면 시작점부터 형량 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투약이나 단순소지가 아니라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만드는 행위, 즉 공급 측 행위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매'의 범위가 실제 거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매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하는 행위까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수사기관 함정수사 요원이었던 경우에도, 매매 의사를 갖고 마약을 건네받거나 대금을 주고받는 순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구간이고, 다음 단계인 영리목적·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은 한 번 더 뛰어오릅니다.
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은 마약(양귀비·아편·코카인 계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매매·매매알선에도 각 해당 조항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물질의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형량 체계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필로폰 몇 그램을 판매한 사건과 대마 몇 그램을 판매한 사건이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구간에서 출발해, 영리목적·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나란히 사형·무기·10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사형·무기·10년 이상으로 뛴다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되고, 상한에는 사형까지 포함되는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가중 요건이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영리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영리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을 의미하며,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영업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기려 한 것만으로도 영리목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가에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여러 명분을 나눠 판 뒤 그중 자신의 몫을 마약으로 대신 받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적으로 판매업을 했다'는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이익을 볼 목적이 확인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넓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아 대신 구입해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마약 일부를 받은 경우도, 그 수고비가 실제 구입가를 초과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 영리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은 계속적·반복적 영업일 필요가 없다 — 한 번의 거래로 이익을 남기려 한 사실만 확인되어도 법정형은 사형·무기·10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간다.
"상습적으로 했다"는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나
영리목적과 별개로, 상습성만으로도 같은 가중 구간에 들어갑니다. 상습이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횟수, 범행이 이뤄진 기간, 범행 수법의 동일성·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번 한 번만 적발됐더라도 그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이번에 딱 한 건만 걸렸으니 상습은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록,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적발되지 않은 과거 거래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적발이 실제로는 여러 차례 거래의 마지막 한 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된 건수는 하나여도 상습성 자체는 그 이전 거래 정황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리목적·상습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들
영리목적과 상습성은 자백이 없어도 정황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우선 확인하는 것은 자금 흐름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가상자산 지갑의 송수신 내역을 통해 마약 구입에 지출한 금액과 이후 되판 금액, 매수량 사이의 균형을 대조합니다.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았거나, 소량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 투약 목적의 소지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전자저울, 소분 비닐, 빈 캡슐 등 판매용 소분 도구 소지 여부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은어(닉네임·수량·가격 코드)로 다수와 연락한 정황
매수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에게 연속 연락한 통화·메시지 내역
대포폰·대포통장, 가상자산 지갑 등 신원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
이런 정황들이 겹칠수록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만 갖고 있었다는 방어는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이 없거나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영리목적·상습성 인정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 투약·소지와 매매의 구분이 만드는 결정적 차이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투약·단순소지로만 처벌되는 경우와 매매로 처벌되는 경우는 법정형 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투약·단순소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매매보다 낮은 법정형 구간에 속해 있어, 초범이고 자수·치료 의지가 확인되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매매로 인정되면 앞서 본 대로 최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이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영리목적·상습성까지 얹히면 10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행위가 투약을 위한 소지였는지, 매매를 위한 소지였는지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량을 구매해 즉시 투약한 정황만 있다면 소지·투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소량이라도 다른 사람 몫까지 함께 구입해 나눠 가진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 또는 매매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량의 많고 적음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가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공범·전달책까지 넓어지는 책임의 범위
영리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은 마약을 직접 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도 제5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았다면 알선행위 자체로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에 들어가고, 그 알선을 반복했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했다면 역시 사형·무기·10년 이상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기기만 한 배달책·운반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마약을 전달했다면 그 대가의 성격과 반복 여부에 따라 영리목적·상습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있더라도, 대가를 받고 유통 과정의 일부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알선·매매 관여로 평가될 수 있어, 가담 정도와 대가 수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매수인 쪽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명분의 마약을 한꺼번에 구입해 각자에게 나눠준 사람은, 스스로는 '다 같이 쓰려고 산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도인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매매를 성사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각자 나눠 낸 것인지, 한 사람이 대표로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건으로 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알선인지 공동구매인지가 갈리므로, 대금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매매·알선 유형을 별도 범주로 두고, 거래된 마약의 종류·양, 영리성·상습성 여부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매매·알선 사건은 이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권고 구간에 놓이고,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선고에서도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소량이었는지, 자수·자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은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같은 영리목적·상습성 인정 사안이라도 이런 사정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퉈야 할 방어 포인트
영리목적·상습성은 수사기관이 정황증거를 근거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정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 실제로는 생활비·다른 채무 변제 등 마약과 무관한 지출이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소분 도구로 지목된 물품이 다른 용도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매매 알선·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대가의 성격(단순 교통비였는지, 판매 수익의 분배였는지)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영리목적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상습성 부분에서는 동종 전과의 시기와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법의 차이 등을 통해 하나의 습벽에서 비롯된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법정형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지점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목적·상습성을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됐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볼 지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했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집했다면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영리목적·상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증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점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위를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딱 한 번만 팔았어도 영리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영리목적은 계속적·반복적 영업일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의 거래로 이익을 얻으려 한 사실만 확인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거래 경위와 가격 산정 방식, 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되며, 순수하게 원가에 나눠준 것이라면 영리목적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상습성은 반드시 동종 전과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전과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범행 횟수, 범행 기간, 수법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번 사건 안에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정황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마약을 전달만 해준 경우도 사형·무기·1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대가를 받고 유통 과정 일부를 맡았다면 알선·매매 관여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관여가 반복되었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영리목적·상습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가중 구간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투약과 매매 혐의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투약·단순소지와 매매는 법정형 구간이 다르므로 각 행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소지하고 있던 마약 중 일부는 투약, 일부는 매매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기 또는 5년 이상, 나아가 영리목적·상습성 인정 시 10년 이상 구간이 적용됩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리목적·상습성이 인정되는 매매·알선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량, 수사 협조 정도, 자수 여부 등은 구체적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영리목적이나 상습성 인정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계좌 거래내역이나 소분 도구로 지목된 정황에 마약과 무관한 합리적 설명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가의 성격, 관여 정도, 범행 간 시간적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법정형 구간 자체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매매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영리목적·상습성이라는 가중 요건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거래, 소액의 이익, 짧은 기간의 반복만으로도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구간에서 사형·무기·10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관여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 가중 구간이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도 마약류 매매·알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정황증거가 쌓이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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