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 재범인데 이번엔 실형 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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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무면허에 음주 재범인데 이번엔 실형 피할 수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무면허에 음주 재범인데 이번엔 실형 피할 수 없나요


사건 개요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다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 벌금형과 함께 면허가 취소됐는데, 재취득을 미루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이 한 번에 걸린 셈입니다.

당사자들은 대개 "이번엔 정말 실형이 나오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첫 음주운전 때는 벌금 300만 원 선에서 끝났으니, 이번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판단의 틀 자체가 다릅니다. 이전 전력이 언제, 어떤 형으로 확정됐는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초범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며, 그 준비는 재판 직전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가중 요건—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측정거부)을 위반했는지—에 정확히 해당하는지입니다(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 구간에 속하는지입니다. 셋째,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제152조 제1호)이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로 경합범 처리되는지, 그 결과 형이 어떻게 가중되는지입니다. 넷째, 이전 전력의 형 종류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결격)인지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짓습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가고, 경합범으로 죄가 더해지면 선고형이 다시 가중되며, 집행유예 결격이면 판사의 재량 자체가 봉쇄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변론보다 사실관계와 전력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했는가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범 가중과 경합범 구조를 정확히 따져 방어선부터 세우기


많은 의뢰인이 "예전에 벌금 냈으니 이번엔 그보다 조금 더한 정도겠지"라고 짐작하지만, 실제 법정형은 그 짐작보다 훨씬 무겁게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 먼저 법정형의 출발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1) 10년 기산점과 전력의 확정 형태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형이 정식재판을 거친 것인지 약식명령으로 끝난 것인지, 확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판결문·약식명령등본으로 먼저 특정합니다. 이 기산점 계산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뀌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2) 무면허운전을 음주운전과 분리해 별도의 방어 지점으로 다룹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구성요건(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이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해집니다. 다만 면허 취소 사실을 실제로 몰랐거나 취소 통지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취소 통지서의 발송·수령 기록, 취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재구성해 이 부분의 형량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3)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전 전력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거 다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법률상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판단을 사건 초기에 정확히 끝내야, 이후 준비 방향(집행유예를 다툴지,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낮출지)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형량을 최소화할 자료를 설계하기


재범 가중과 경합범이 겹치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기를 최소화하는 준비가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사고 유무로 양형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구간과 별개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므로, 어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명확히 특정해야 방어의 기준점이 섭니다. 여기에 사고나 대물·대인 피해가 있었는지도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회복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2) 재범 방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남깁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준항고나 이의제기가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매도나 시동잠금장치 설치 검토, 정기적인 자조모임 참석 확인서 등 실제로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를 진행하고 이를 서류로 남겨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자료일수록 재판부가 참작할 여지가 커집니다.

3) 병합·분리 여부와 선고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방식(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병합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합 신청이 유리한지 분리 진행이 유리한지를 미리 검토합니다. 아울러 벌금 완납이나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을 선고 전에 최대한 갖추어, 실형이 나오더라도 그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시점을 관리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은 초범 사건과 다른 잣대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잣대가 무겁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전력의 확정일과 형 종류,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재범 방지 조치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갖추었는지에 따라 형기의 폭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력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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