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해외선물 사이트 홍보하면 중개행위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SNS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A씨는 팔로워들에게 "해외선물 거래를 대신 관리해 준다"는 해외 업체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가입 링크와 A씨의 추천인 코드가 함께 달려 있었고, 그 코드로 가입해 거래를 시작한 팔로워 수에 따라 A씨는 업체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찬 광고 정도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인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출금이 막히거나 예치금을 그대로 날리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며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운영진뿐 아니라 A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왔고, 조사 과정에서 "귀하도 이 무인가 영업의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으면서 상황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신은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주문을 대신 넣어 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가입 유치 실적에 연동된 보수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실행행위 내지 그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홍보였다"는 A씨의 주장과 "중개였다"는 수사기관의 시각 사이에서, 결과는 그 행위를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자본시장법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444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중개업'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씨의 홍보 게시물과 가입 유도 행위가 조문이 말하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품을 그저 알리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가입과 거래 개시까지 적극적으로 이끈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영업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A씨가 직접 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업체가 무인가 상태라는 사실과 나아가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사실까지 A씨가 인식했는지—즉 고의의 존부와 범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얽혀 있어서, 앞선 쟁점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뒤의 다툼에서도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홍보행위를 '중개'가 아닌 '광고'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지점은 A씨가 한 일이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중개'에 해당하는지 그 자체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업무 위탁의 실제 범위를 계약서와 요청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협찬 제안 메시지, 업무 요청 내역을 모두 모아 A씨가 실제로 위탁받은 일이 콘텐츠 제작·게시였는지, 아니면 계좌개설 방법 안내나 입금 유도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를 특정합니다. 계좌 개설을 대행하거나 주문을 대신 넣어 준 적이 없고, 업무 범위가 콘텐츠 게시에 한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청약의 권유'를 넘어선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2) 보수의 성격을 정액 광고료 구조로 정리합니다.
가입 유치 실적에 연동된 보수는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 콘텐츠 1건당 정액으로 지급된 협찬료였는지, 거래량이나 손실액에 연동된 수수료였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정액 광고료였음이 계좌 거래내역과 정산 자료로 확인되면,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요소인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영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반복·계속성이 없었음을 게시 이력으로 보입니다.
'영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게시물이 특정 시기에 한정된 소수 건이었는지, 이후 유사한 홍보를 반복하지 않았는지를 게시 이력과 콘텐츠 발행 일지로 정리해, 계속적·반복적 영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방조범 고의와 책임 범위를 다투기
중개행위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방조범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했을 때 성립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무인가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업체 측이 제공한 소개 자료, 홍보 의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통해 A씨가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업체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히려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라는 취지의 자료를 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믿고 홍보한 정황이 있다면, 무인가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조의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2) 편취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를 사기방조와 분리해 대응합니다.
피해자들의 출금 거부·예치금 소실이 업체의 처음부터의 편취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인식하고도 홍보를 계속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의 방조와 사기방조는 인식의 대상이 다르므로("무인가"라는 사실을 안 것과 "돈을 편취할 것"까지 안 것은 별개), 각 혐의별로 인식 시점과 근거를 나누어 정리해야 어느 한쪽 혐의가 다른 혐의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특정해 몰수·추징을 방어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로 지급받은 광고료 총액을 정산 자료로 명확히 특정해, 피해자들의 투자 손실액 전체가 아니라 A씨가 실제로 취득한 보수의 범위로 추징이 한정되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인플루언서의 홍보 활동과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경계는 법 조문 몇 줄로 딱 잘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보수의 지급 구조, 반복성, 그리고 무인가·편취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협찬·광고 형태로 참여했던 서비스가 무인가 업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계약 당시의 자료와 대화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방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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