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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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지정 

김진영 변호사

광화문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봄날) - 친권자와 양육자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 까닭

 


친권과 양육권은 결혼 중에는 부모가 공동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하거나 이혼 후에도 부모가 친권을 공동행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너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이혼한 부부에게 열 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자는 엄마인데, 친권자는 아빠로 돼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설하려고 하면 이때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친권자인 아빠에게 도장을 받거나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고생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사소한 법률행위를 하는 데도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를 받기 위해 수고를 하지않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버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주장과, 자녀의 의견을 들어본 뒤 아이의 미래와 복지를 위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경제적인 여건?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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