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존스쿨로 전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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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존스쿨로 전과 막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존스쿨로 전과 막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요즘 오피스텔 성매매는 유흥업소를 통하지 않고 채팅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광고로 손님을 직접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경찰은 이런 광고를 추적하거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들어간 뒤, 손님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 또는 안에서 나오는 시점을 노려 현장을 덮치는 방식으로 단속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신분증을 요구받고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는 셈이라,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대부분의 초범 의뢰인들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묻는 대로 다 답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손님으로 적발되어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생애 처음 형사 조사를 받는 초범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회사에 통보되나요", "전과가 남는 건가요", "존스쿨이라는 걸 받으면 괜찮다던데 사실인가요"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만, 정작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서로 다른 법적 절차 세 가지—형사처벌의 구조,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성격, 존스쿨 교육의 실제 위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존스쿨 처분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담당 검사의 재량(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달려 있고, 그 재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매매 사실 자체가 증거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실제로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 오갔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정황이 확보되어야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손님 스스로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모른 채 조사가 끝나 버립니다. 둘째, 초범 여부와 그 밖의 정상(情狀)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입니다. 검사는 전과조회 결과만이 아니라 반성의 정도,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까지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존스쿨)을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 처분이어서, 아무 자료 없이 초범이라는 사실만 내세워서는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넷째,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어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순서대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라,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뒤에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발판을 만들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싸움은 검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진술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된 형태로 남깁니다.

당황한 상태에서는 실제보다 과장해서 자백하거나, 반대로 앞뒤가 안 맞게 부인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여기서 다투어야 할 것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성행위의 대가였는지, 시점과 정황은 어떠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정상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입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라는 점,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로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해 둡니다. 늦게 준비할수록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시점에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의견서로 처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만으로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및 교육조건부(존스쿨) 처분이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한다"는 서면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를 사건 정황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재량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존스쿨 이수와 기록 관리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기소유예·존스쿨 처분을 받은 뒤에도 챙겨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실제로 남는 기록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1)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존스쿨은 법무부와 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으로 이수를 명하면 보호관찰소가 교육 일정을 정해 통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재교육까지 불이수하면 그 사실이 검찰에 통보되어 애써 받아 둔 기소유예 처분이 다시 기소 쪽으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일정과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 자체가 처분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2) "전과가 남지 않는다"의 정확한 범위를 이해하고 대비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통상 수사경력자료가 즉시 삭제 대상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취업 시 일반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3) 이후 재범 시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유예적 처분입니다. 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되면 이미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정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해 벌금형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존스쿨 이수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계기로 삼는 것이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합니다.


결론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손님으로 적발된 초범이라 해도, 기소유예와 존스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 판단을 사건 초기부터 얼마나 준비된 형태로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 하나, 제출하는 자료 하나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진술이 남아 있고 어떤 자료를 더 갖추어야 하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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