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돼 불기소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학급 내 한 학생이 수업 중 큰 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상황이 계속되자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해당 학생을 교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켜 개별 지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이동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학생의 손과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학생 측은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강하게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목을 조르거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으며 당시 행동 역시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업방해 상황을 제지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접촉했는지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켜 지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접촉의 방법과 정도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학생이 주장한 정강이 가격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해 왔는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당시 학생의 행동, 접촉의 방법과 정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 이전의 생활지도 경과를 함께 정리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장면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전부터 수개월 동안 해당 학생의 수업 태도와 행동 특성을 관찰해 왔고,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왔다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의 조치가 감정적인 대응이나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존 생활지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학생을 분리한 목적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건 당시 학생은 여러 차례 지도에도 수업방해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킨 뒤 개별적으로 지도하려 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학생을 장시간 격리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업질서를 회복하고 개별 지도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당시 상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실제 신체 접촉과 학생의 주장을 구분
의뢰인이 학생의 손과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킨 모습은 CCTV에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주장한 것처럼 의뢰인이 앞목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주장 역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와 학생의 진술을 구분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는 법적 평가를 주장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당시 학생의 행동과 수업 상황, 분리 필요성, 접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학생의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킨 행위가 다소 강한 방식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학생 지도 경과와 당시 수업상황 등을 고려할 때 훈육 목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이 주장한 정강이 가격 행위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검찰 역시 CCTV와 수사기록,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CCTV상 목을 조르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학생의 반복적인 수업방해 상황에서 분리 지도가 이루어진 점
생활지도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강이를 찼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왜 학생을 지도하게 되었는지,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지도 방법과 강도는 어떠했는지, CCTV와 학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신체 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없었던 행동을 구분하고, 생활지도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 것이 중요한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CCTV, 학생 지도기록, 보호자 상담자료, 학교 보고자료 등 사건 전후의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고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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