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돼도 중도금대출 갚아야 할까?
분양계약 취소돼도 중도금대출 갚아야 할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분양계약 취소돼도 중도금대출 갚아야 할까? 

김형민 변호사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입니다.

피고는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174,230,4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해당 대출은 피고가 제3자인 A회사 및 B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4년 11월 1일 기준 대출원리금은 1,257,263,543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대출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대출금 역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관계자들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하나의 불가분적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이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원인이 사라졌고,

대출금 역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들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여신거래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이 서로 달랐던 점

  • 여신거래약정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약정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 대출금이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분양계약의 매도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 사정만으로 대출약정이 분양계약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

따라서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는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출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여신거래약정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피고와 금융기관이고,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별도의 관계자들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각 계약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 상환의무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서도,

설령 다른 관계자들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한서는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법률관계를 구별하여 피고의 항변을 하나씩 반박하였고,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과 여신거래약정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관계자들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명하였습니다.


마무리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계약과 여신거래약정의 당사자, 계약 내용, 체결 경위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두 계약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분양계약이 취소됐으니 중도금 대출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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