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내가 상속받은 재산 - 이혼할 때도 나눠줘야 할까
[이혼] 내가 상속받은 재산 - 이혼할 때도 나눠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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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내가 상속받은 재산 이혼할 때도 나눠줘야 할까 

노서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이혼할 때는 어떻게 될까

"결혼 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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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는 경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무에서는 예외가 훨씬 더 자주 적용됩니다.


📌 원칙 - 상속재산은 '특유재산'

민법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만의 재산, 즉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 있는 만큼,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단독으로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동의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런데 왜 예외가 더 자주 적용될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임대·수리 등을 함께 처리한 경우

✔ 상속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품을 팔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우

✔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분담해, 상속재산이 소비되지 않고 유지·증식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경우

✔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해,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히 마지막 두 가지처럼, 직접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이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핵심 변수 - 혼인 기간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은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 속에 오랜 기간 녹아들어 있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다면(예: 결혼 직후 상속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로 조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다른 공동재산과 똑같이 절반씩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속받은 배우자 쪽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눈다"기보다는 "전체 재산을 계산에 넣되, 비율로 차등을 둔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아 마련한 부동산이라도, 배우자가 맞벌이를 했거나 부동산 관리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상속받은 쪽의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인정해 실제 분할되는 금액은 크지 않게 조정되는 식입니다.


📌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쟁점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재산을 취득한 시점과 혼인 기간의 관계

  혼인 초기인지, 혼인 후반부인지

✔ 상속재산의 관리·운용 내역

  임대차 관리, 세금 납부, 시설 보수 등을 누가 처리했는지

✔ 가사노동·육아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

  전업주부였다면 가사노동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 상속재산과 혼인생활의 혼재 정도

  상속받은 돈이 생활비나 다른 공동재산과 섞였는지, 별도로 관리되었는지

특히 상속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었는지 여부는 특유재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속재산을 지키고 싶은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배우자의 기여 정도, 재산의 관리 형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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